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0. 15.(화) 10:00 ~ 15: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2.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3.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4.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5.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6.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5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향을 잘 설정하여 제대로 된 모델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이시우 의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조례가 금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원에만 집중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경영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본 조례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라 매우 필요한 조례로 생각이 되고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규모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참여하는 기관, 단체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참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기 이익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3.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의원
○ 최근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은 많이 진행되는데 비해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는 사례가 없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최근 지역내 자동차, 조선 경기 불황으로 대기업에서 중년 전문인력이 대거 퇴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창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주문함.
◈ 김성록 의원
○ 우리 지역 내 오랜 시간동안 이어온 벤처기업을 제대로 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록 현황과 취소 현황 기업을 바탕으로 폐업을 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사업이 포괄적으로 정해 있어 다양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4.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수정 가결〉
◈ 이시우 의원
○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항이지만 본 조례가 어민들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인천시 사례처럼 어항 점사용료 감면사항을 1000분의 25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함.
◈ 윤정록 의원
○ 조례의 핵심은 상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그동안 어촌계의 수익금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용내역에 대해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김성록 의원
○ 어항시설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어민들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차후 어촌계 관계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통해 전체 어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5.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 공적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정의 각종 성과지표에 일자리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의 노하우를 많이 지닌 우수 인력이 채용되길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윤정록 의원
○ 조례 목적을 보면 일자리재단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추상적이라 우려스러움을 지적하고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일자리재단 설립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경상비와 인건비가 70%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30%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일자리재단이 울산의 모든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함.
◈ 박병석 의원
○ 재단 설립을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의지를 조례에 담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지적하고, 울산발전연구원과 업무 중복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일자리 관련 여러 기관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6.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의원
○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역 내 반려동물이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 윤정록 의원
○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