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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4차)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37
  • 작성일 : 2019-09-03
제207회 제4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9. 3.(화) 10:30 ~ 12: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2.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4.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상급종합
병원 지정 건의안(의안번호 제271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관내 장기요양기관 수와 총 종사자 수는? 현황자료 제출 요청
-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 실제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은 감정노동은 물론 폭언·폭행·성희롱의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음. 사전예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또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수일 위원
-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발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함.
- 요양급여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가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조례안 8조에 담겼는데, 향후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백운찬 위원
- 제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만 있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 469개 기관 9,298명(요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마련 부탁, 선제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전영희 위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에 대해 설명 바람

2.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함.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노인들을 적재적소에 고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창출 필요
◈ 김시현 위원
- 신설된 8조 2항 생산품 우선구매율(100분의 1)에 대한 법적 근거(상위법) 있는지?
◈ 서휘웅 위원
-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요·공급처에 조례에 대한 홍보 필요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 요청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광역자활센터만 기금으로 설치·운영하는지? 구·군 자활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에서 구·군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요구
◈ 백운찬 위원
- 비용추계 상세내역 설명 바람
- 광역자활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림. 향후에도 신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바람.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자활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구조로 자활근로자들은 자립은커녕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됨. 이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자활을 꺼리고 근로의욕을 잃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자활 참여와 수급자를 함께 유지하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등 진정한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신규 설치될 광역자활센터 운영 철저 주문
◈ 서휘웅 위원
- 제6조(지원대상)에 7호[울산광역자활센터]외 8호[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신설한 이유는?
- 기금 목표액, 보유액 현황 설명 바람,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 기금조성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금 재원에 대한 내용 자료 제출 요청

4.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상급종합
병원 지정 건의안(의안번호 제271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건의안에 ‘지역의 불리한 평가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 안수일 위원
-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120만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열망하는 울산시민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람.
◈ 백운찬 위원
- 4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건의안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림
◈ 전영희 위원
- 상급병원이 지정되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는 시민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