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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2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555
  • 작성일 : 2019-09-04
제207회 제2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9. 4.(수) 10:30 ~ 11: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 안(의안번호 제265호)
- 행정국(정책관, 총무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손근호 의원이 지적한 바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 후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 안도영 위원
- (정책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명 변경인데 기존의 교육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협업 촉진에 관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서면 자료 요청.
◈ 손근호 위원
- (정책관) 상위법이 개정 된지 3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매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기를 당부.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총무과) 해당 조례는 본 의원이 올 7월에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때 검토를 하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 함.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행정국장) 먼저 심의 한 안건들과 본 안건 개정 내용이 단순 제명 변경에 대한 것인데 이 외 모든 부서에서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청 일괄 개정 조례로 실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향후 이러한 비경제적, 비능률적인 조례 개정은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 (행정국장) 현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과 등급, 지급금액에 대해서 설명 바람. 학생교육원의 경우 상당히 장거리인데 지급금액이 작은 것은 아닌지 묻고, 근무지에 대해 지방공무원 간 경쟁률은 없는지, 상북초 소호분교는 학생 수가 작은데 교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 안(의안번호 제265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공립 전환 된 상북중의 광역학구제 변경으로 상북중 입학을 희망하는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마음이나 이에 반해 다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부. ‘상북중학구’에 지원 가능한 초등학교는 기존에 ‘언양학교군’임과 동시에 ‘삼남중학구’에도 해당 되는데 최근 2년간 삼남중학교 학생 수를 보면 매년 졸업생 수보다 신입생 수가 적다. 상북중 광역학구제 실시로 인해 삼남중 신입생 수가 더 감소하지는 않을지 우려 됨. 교육청과 학교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개정 조례 주요 내용에 신설 초등학교 지원 및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북구 지역 초등학생 과밀학급 비상 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고, 북구 지역 학교 수용 계획 수립 시 학생 수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과밀학급을 위해 학교를 계속 신설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는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 향후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수용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당부.
◈ 이미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공립 전환 된 상북중학교가 주소지 변경 없이 광역학구제로 변경되는데 이 후 상북중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묻고, 기존 학생 수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답변했는데 어떤 효과를 위해 광역학구제로 확대 하는 것인지 질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과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 간 격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이상옥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상북중 학년별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해당 학구를 확대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질의.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람. 광역학구제 실시로 상북중학교와 학구가 중복되는 학교의 과소학급 가능성에 대해 질의.
◈ 손근호 위원
- (행정국장) 본 조례개정 또한 일괄 정비 조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이런 부분도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것 없이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