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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1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75
  • 작성일 : 2019-09-03
제207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9. 2.(월) 10:30 ~ 16: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 교육국(평생교육체육과, 교육과정운영과, 교원인사과)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수정가결

◈ 이미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전체 시도 중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중,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생존수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조례에도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조례 내용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 조례 내용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를 언급하고 좀 더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제2조 대상학생의 범위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과 제5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 제6조 제2항 “~초등학교 졸업~”을 “~초등학생은~”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

- (수정발의요청)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향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장기검토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중․고, 특수, 각종학교의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안도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올 7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현장방문 시 시설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다고 들었는데 생존수영교실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 교육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올해와 내년 대상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올해 전 초등학교의 몇 %가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하는지 질의.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 같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천기옥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 해 주기를 요청.

◈ 이상옥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조례에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 언급. 중구는 기존에 설치된 수영장이 2개가 있는데 이 외 이동식 수영장을 많이 사용했는지 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자체 분담비율이 9.2%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책정 된 것인지 묻고, 관내 수영장 이용률과 지자체 분담비율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질의. 수영장과 이동식 수영교실 강사 운영에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고 확인 자료 요청. 생존수영교실 강사는 일반수영강사와 달리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등을 보유해야 하는데 확인되고 있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관내 전체 초등학생 중 생존수영 참가 학생 인원에 대해 묻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생존수영 대처 능력을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확인 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 정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긴급한 상황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 서울의 경우 한강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 행사가 있고 울산에도 진하해수욕장을 이용해 실시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확대 해 더욱 많은 수영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교육과정운영과) 제8조 위원회 구성 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강사 섭외 시 편향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학부모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육과정운영과) 제6조 제3호 내용은 교육청에서 직접 수준별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의미인지 묻고, 인문학 교육 강사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인지 질의.

◈ 이미영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조례 제2조 정의는 인문학 문화의 전인적인 인격체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언급해 놓았는데 제3조 적용범위에서 학교 내 학생들로만 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 아닌지 질의. 제6조 6호 다문과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언급돼 있는데 특별히 다문화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조례 내용에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조례 내용만으로 모든 학생을 지원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

◈ 안도영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제7조 위원회 기능에서 민간단체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과 수준별 교재 검증 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 손근호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조례 내용 제6조를 언급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이 울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옥의원에게 묻고,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 제14조 6호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제15조 3호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요청. 울산이 연구시범학교 실시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4조 6호 내용으로 또 하나의 시범학교 운영 내용이 만들어지면 교원 업무 경감 정책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함.

- (수정발의요청) 현재 포괄적으로 인문학 진흥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지원 등의 차별적 요소로 해설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문학진흥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 그리고 인문학 진흥연구학교 사업을 축소 운영하여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 부결(찬성 3명, 반대 3명)
◈ 천기옥 위원장
- (교원인사과)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교직단체 범위 확대로 보여 지는데 개정 이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라 했지만 사실상 법외노조인 전교조 우회 지원을 위한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 됨. 얼마 전 타시도(서울,전남,광주)에서도 전교조 보조금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 요구.

- (교원인사과) 개정조례안 제2조 3호에서 말하는 교원 단체는 고용노동부 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정식 허가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 연구나 업무 역량 개발 등을 위해 조직된 교사동아리, 연합회 등 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2016년 1월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났고 전교조에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판결이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인데 너무 서둘러서 진행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교원인사과) 현재 교육감님이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역임하신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조례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과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법외노조 단체인 전교조에 지원한다면 합법을 가정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좀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교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효과가 창출 되었으면 함. 교직단체는 복수 가입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단체 가입을 도모해 교총과 교원노조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는지 질의.

◈ 김종섭 부위원장
- (교원인사과) 기존의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보조금을 받는 교총과 교원노조가 있는데 이 외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지 묻고,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있는데 교사노조는 교원노동조합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지원 조건이 성립 된다고 본다. 그러면 전교조만 남는데 전교조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닌지 질의. 교육부 후속 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지원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작년 교원단체체육대회는 전교조가 주최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때에는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질의하고 이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 제2조 3호에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보조금 지원 제외라는 문구 추가 요청. 작년 법외노조인 전교조 임차료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임.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지원 가능성을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

◈ 이미영 위원
- (교원인사과)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된 내용인지 묻고, 최초 제출 된 개정 조례안 원안에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발의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

◈ 안도영 위원
- (교원인사과) 제2조 3호 내용 언급, 이 조항이 제정되지 않으면 다른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 전교조를 보조금 지원에 대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임.

◈ 이상옥 위원
- (교원인사과) 작년 교원체육대회 주관이 전교조였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언급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교총과 교원노조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전교조는 어느 단체에 기준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교원인사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이 조례가 논란이 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조례 자체만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교조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 본 안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표결하는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