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352
  • 작성일 : 2018-12-11
제201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8. 12. 11.(화) 10:30 ~ 12: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소관)
-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전영희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소관)
-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전영희 의원 발의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생략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소관)
-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 서휘웅 위원
- ‘18년 7월 기준 노인 인구수가 12만 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추세이나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에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 반영이 미흡해보임. 정책 수행 시 대책 방안 강구하여 울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의료 취약(울주군 부락마을)지역 응급 병원 필요성 강조, 울주군과 협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시설 마련 촉구
- 웰빙라이프, 이·미용 대회 등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다양한 컨텐츠 개발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 방안 강구 바람
- 전국 대비 걷기 실천율 비율이 낮은데, 대중교통망 개선 등 걷기 용이한 생활기반 마련 필요

◈ 안수일 위원
-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으로 자살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백운찬 위원
-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음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우리의 음주 친화적 문화와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아이를 동반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릴 때부터 음주에 대한 관대함을 자동 학습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함. 「가족친화업소지정제」, 「가족친화업소인증제」, 「10시 이후 12세미만 아동 동반 음주 판매 금지」 등을 제안, 음주 문화의 변화 필요 강조
- 공공병원 설립 관련하여 이제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함. 부서의 추진 상황 질의,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어 주시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주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적용되었는지?
-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 방법, 어플 활용 등 제안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호)-전영희 의원 발의
◈ 백운찬 위원
- 시의적절한 개정 조례안 발의에 동의함.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 할 텐데 이에 대한 부서의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 김시현 위원
-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복합체육관 이용 장애인에게 사용료부과를 신설하였다고 하셨는데 수영장 등 다른 공간은 적용하지 않은지?
- 사용료 신설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홍보 및 대응책에 대해 답변 바람
◈ 백운찬 위원
- 장애인 시설 운영시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