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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46
  • 작성일 : 2018-12-12
□ 회의일시 : 2018. 12. 11.(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총3건)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부의안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회의결과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사유 질의, 취업지원관 공개 채용 시 편향된 인사 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감은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보고서 제출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제4조(조직및인력) 조항을 보면 “ 취업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인원 제한이 없는데 몇 명까지 배치할 계획인지, 인력 상한선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질의
- 제6조(운영세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건의.
◈ 이미영 위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함. 부산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유관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취업지원지도를 만들어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와 함께 산업단지 업체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울산교육청에서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제2조(설치)에서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로 정해놓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 한정된다고 지적하고 “학교”로를 “학교 등”으로 변경하면 인문계고 학생들 중 취업지원을 원하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수정 건의.

◈ 이상옥 위원
- 제2조(설치)에 지원대상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로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만 해당되는지, 인문계고 학생의 취업지원도 되는 것인지 질의. 인문계고 학생들 중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 제3조(기능)에 인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넣었으면 한다고 언급.

◈ 손근호 위원
- 조례에 특성화고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수있다고 언급. 인문계고 학생중에서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건의, 취업지원관 채용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인지 질의하고 취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 취업지원관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취업지원관 채용 시 신중한 심사 당부.
- 제3조(기능)에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취업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보호와 교원 노동인권교육 당부.

□ 부의안건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의결과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 국민권익위원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외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각각 4등급을 유지하여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번 조례개정 후 관련사업을 잘 추진하여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안도영 위원
- 제8조(신변보호 등)제2항의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중 “공무원은” 을 “공무원외 누구라도”로 수정 건의. ※사유: 공무원의 친지나 가족 그 누구라도 제보자의 신분을 알아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손근호 위원
- 제8조(신변보호 등) 제2항에 있어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에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