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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97
  • 작성일 : 2018-12-11
(조례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회의일시 : 2018. 12. 11.(화) 10:30 ~ 17: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고호근 의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2. 울산광역시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3. 울산광역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5.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6.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 보고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결과
○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조례안 제3조제4호(그밖에 소셜미디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있음에도 제9조 제4호에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조례안 제4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정에 맞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억압의 소지가 있는 조항임.

○ 울산광역시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이미 각 구·군에서 거리공연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버스킹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도 많음. 시에서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야하는지 의문임.
○ 울산광역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작은 도서관의 경우 신간구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작은도서관 대출내역을 조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서는 정리하고 대출자들의 의견을 받아 신간구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 또한, 작은 도서관 도서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
◈ 고호근 위원
- 울산 내 165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와 비효율적인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본 조직개편안은 경제부시장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게 되고, 경제부시장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심의 보류 후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과정을 더 거쳐 재심의할 것을 건의함.
◈ 손종학 위원
- 문화, 관광, 예술도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조직개편 하는 것에 찬성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원안가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년~2023년) 보고의 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