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14.(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박용걸위원장, 정나윤, 이성룡, 이은주, 홍성우, 전영희, 권영애, 이주언,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5년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정나윤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기금 감소 원인 및 운용 관련하여, 시는 총 14개 기금운용 중인데 결산결과를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이 5개가 적자임. 재정감소 폭이 큰 기금을 보면 지역 광역폐기물 처리 –153억, 통합안정화재정기금 –66억원 감소.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금은 당초 계획된 기금집행이 맞는지? 3개의 기금에 관련하여 2025년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 당초계획대비 실제 집행액의 현황 또한 설명 요청. 농어촌육성기금관련하여, 법정의무 설치기금 지역개발 기금을 제외하고 조례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하는 등 조례를 통하여 존치여부를 5년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데, 농어촌육성기금은 1997년도 설치된 이후 약 30년간 존속중인데 당초 설치 목적과 농어촌육성기금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간 존속해야될 당의성 설명 요청.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위하여 운용하는데, 적립규모가 크더라도 중장기 시각으로 균형잡힌 지출을 세심하게 강화한 기금운용 당부.
◈ 이성룡 위원
(경제국 농축산과)
- 선암동 일원에 추진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시비 및 국비를 합하여 28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시설비 81억중 토지보상비 77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해당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요구. 국토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된 상황인지? 사업부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하는지? 현재 북구 애니언파크도 운영되고있는데 애니언파크와의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운영방식은 향후 어떻게 계획중인지? 최근 시민들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토부와의 협상 등 절차를 잘 마무리 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당부
◈ 이은주 위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2025년 결산 중 결산상 잉여금이 6,756억원, 그중 순세계잉여금 2,618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공공재정을 운용하는 울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청년 및 보건분야에서 세출에서 소극적 집행한 것 아닌지 우려. 특히 불용 및 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두 배 높은 수치임. 이러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에는 어떻게 재정운용을 할 것인지? 세입예산에 따라 산업경기 변동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다할지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큼. 해당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결산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주전 해녀들이 포장박스가 없어서 미역도 못 팔고 있고, 책값 돌려주기도 예산이 8월에 이미 소진되어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추진 당부. 보건분야 예산 증가하였지만, 보건분야에 절실한 의사 및 보건소 문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과 인력이 줄어드는 등 감소하는 보건분야 집행 및 예산에 대한 우려. 해결책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 성인지예산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데,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사업을 살펴보니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성과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정책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향후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의 정책에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 성인지예산에도 적극적인 관심 당부.
◈ 홍성우 위원
(분권인구정책국 저출생대응과)
- 어린이 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2025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시설비로 용역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한 이후, 1회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등으로 30억원, 2회 추경에서 주차장 공사비 16억원을 연이어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이 48억 7천만원인데,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액은 1억 3천만원에 불과하고, 47억 2천만원이 이월되고, 잔액은 7천만원이 발생함. 이월 및 잔액 발생의 사유는? 명시이월이 26억, 사고이월은 21억인데, 사고이월의 발생이유는? 감리비도 문제인걸로 보이는데, 2차 추경에 2,700만원 편성하였고,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억 1,400만원인데 이월액은 8,900만원 ,불용 5천만원인데 원인은? 감리는 전면책임감리, 이러한 사항은 법적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강조. 8,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거는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보임. 향후에는 이 사업 추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사업추진 당부. 타 부서에도 해당사례를 공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권영애 위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699억원으로 전년도는 579억원으로 120억이 증가함. 다양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단계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체납자를 관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실패 등 폐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기 위한 폐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고액체납자가 고액체납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제재가있는지? 그렇게 해본 결과 과거보다 징수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작년 대비 120억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것은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있는지? 기한은? 금액에 상관없는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액의 기준은 있는지? 이 부분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실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행정절차를 통하여 체납대응과 징수대응을 강조.
◈ 이주언 위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일반회계 집행잔액 급증 관련, 2023년 523억, 2024년 547억원 2025년 817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있는데, 2025년 불용금액은 매우 크며 집행잔액은 270억, 49.4%이나 폭증하였는데 지출잔액 규모가 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발생원인 설명 요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상세히 설명 요구. 관행적인 과다 편성을 자제하고 사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 요구.
□ 회의결과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정나윤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세입 추계 및 오차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하여야 하는데, 정확한 세입예측은 지방재정 운용에 성패를 다루는 출발점임. 집행부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추계하는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90억 취득세가 541억이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지? 당초 세입추계가 보수적인 추계가 아니었는지? 추계의 정확성을 객관적인 지표인 세수오차비율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90.08%으로 전국 97.42%에 미치지 못했고, 특ㆍ광역시 중 최하위인데, 2025회계연도 기준 세수오차비율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개선되었는지?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향후에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람.
◈ 이성룡 위원
- 추경편성 시 집행부와 의회 예결위원과의 소통이 매우 아쉬움. 향후에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요청.
◈ 이은주 위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교통국 대중교통과)
- 기금 1조 4천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2021년 대비하여 2천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지만, 울산시 전반적인 각각 기금이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혹시 총체적인 점검을 한 적 있는지? 기금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시대가 바뀜으로써 기금의 총괄적인 목적에 따라서 세부사업은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함. 적립된 기금을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 부탁.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근거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20민원센터 관련, 추경편성안에 해당 센터의 기능 강화가 있다는데 어떤 기능 개선을 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이 여러 부서가 겹쳐있는 민원이 있다면 해당 사안도 바로 처리가 되는 건지? 접수 창고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부서의 벽을 어느 정도는 타파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건지? 접수창구 일원화의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하여 31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울산시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회사에 요구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지?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공공화를 위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시의회에도 보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고려하고 있는지?
◈ 홍성우 위원
(경제국 농축산과)
- 두서면 농지 불법성토 행정대집행 관련, 4만 6천톤 산업폐기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울산시와 울주군이 55억씩 110억원을 부담하는데, 복구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 행정대집행은 12월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도 불안해하는데 집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행정대집행을 시에서 55억원을 투입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해당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울주군의 환경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함. 토양오염 해소에도 133억원이 추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부담을 할 것 인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것이나, 집행기준은 확실히 마련해주기를 바람. 또한 시에서의 역할도 확대해야된다고 생각함. 향후에 유사사례 발생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 또한 내화리에도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지?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 관련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
◈ 전영희 위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서울본부)
- 서울본부 핵심역할은 무엇인지? 울산의 국비 확보 등 중앙정부 협조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직원이 필요한 것인데, 시간선택제 채용 관련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 채용 전의 중앙정부 예산확보 차원에서 긴급하게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짐. 인근 부산 및 경남 등 기관의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와 유사한 채용사례가 있는지? 인력운영비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나,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함. 다만 채용 절차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인정함. 향후 이런 문제점은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급성을 인정하여 해당 예산을 통과 시켜주기를 각 위원들에게 당부.
◈ 권영애 위원
(AI혁신삽업국 산업전환과)
- 미래 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고도화 및 자율실증 기반구축사업은 전기차,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중 가볍고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코팅소재를 AI나 로봇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업통상부에서 공모사업에 지정. 총사업비 109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비율의 큰 사업인데 올해부터 29년까지 3년간 시비 44억중 15억원을 추경 편성하였는데,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해당 사업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울산시에 위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기업이 구체적인 수치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해당 사업은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선정기업은 자부담이 발생하는지? 해당 사업은 외부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등 미래 먹거리 사업임. 중소기업은 제반여건이 안되서 못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시와 기관이 노력하여 많은 지원을 당부.
◈ 이주언 위원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자치행정과)
- 120민원센터, 서울본부 관련 회의장 안밖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집행부 태도의 문제로 가서는 안됨. 시민소통을 위한 민생예산인 것이 핵심임. 이 부분을 예결윈원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주기를 당부
◈ 김대영 위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 서울본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서울본부를 행자위에서 폐지 또는 조직을 축소한다고 했는지? 단순 시선제 인건비 5개월분 삭감일뿐인데, 서울본부는 지금 하던대로 근무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본부의 기능 축소 등 울산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고 하던데 위 주장이 근거가 있는 건지? 마치 시의회가 서울본부를 무력화 시키고 국가예산 확보를 방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였는데, 이는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본부 2명의 결원이 누구인지? 본부장이 공석인 이유와 시기는 무엇인지? 미리 예측 가능했던 공석은 아니었는지?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본부장 채용이 먼저인지, 임기제 채용이 먼저인지? 상임위에서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본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님.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경비인데, 정상적인 절차는 재원을 확보한 뒤 채용에 관련된 절차가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닌지? 예산이 최종삭감되면 어떡할 예정인지? 상임위 회의 이후 서울본부에서 그에 따른 별도의 대응이 있는지? 의회가 시장 말 몇 마디에 전국적으로 부정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있는데, 시의회의 심의권이 제약된다고 생각함.
- 120민원센터 관련, 상임위회의때 법적근거가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법적검토는 언제 하였는지? 법률 자문자료 등 요구. 아쉬운 점은 해당 법적 검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임. 남구청은 AI를 활용하여 AI행정보이스로봇으로 행정 처리의 효율을 크게 증가하였는데, 시장님 1호공약인 생성형 AI관련 서비스 도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AI상담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AI들의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 전화 전달방식이 아닌 AI가 민원들에게 직접적인 응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콜센터 인원은 소수의 규모인 것 인지? 구군 민원을 받는다면 구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 인지? 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울본부 관련 예산 변경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해당 신규 임용 채용으로 변경 사용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인지? 과거에도 했다고 지금 사안에도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지? 시의회의 반복되는 부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일방적인 방해로 비쳐지는 것이 아쉬움.
□ 회의결과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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