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6.(월) 10:00 ~ 11:54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10호) : 원안가결
- 소방본부 소관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4.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의안 제1111호) : 원안가결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소방본부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특수대응단) 고온절단기, 붕괴경보기, 중량물 지지대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절단구조장비인 고온절단기와 중량물작업장비인 지지대를 새로 구입하는 이유를 질의함.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울산시가 노후된 산업구조물이 많은 만큼 대형붕괴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소방행정과) 수시 건강진단 사업과 관련해 건강 이상이 있는 출동대원 현황을 질의하고, 2차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더불어, 수시 건강진단 비용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출동대원들이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함.
○(재난대응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과 장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 10개소 설치 현황을 확인함. 아울러, 주민 자율진화 체계 구축 시 장비 운용 교육 등 사전 준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주민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 환경관리 위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주 1회 청소 기준으로 편성된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또한, 청소 위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소방행정과) 노후 소방차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국가데이터의 울산 지역 층수별 건축물 현황을 언급하며,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더불어, 2026년 본예산 32억원과 1회 추경 10억원 편성 구조를 언급하며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장비 실제 내용연수 준수도 중요하지만 보다체계적인 장비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 환경관리 위탁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용역 사례가 주 2~3회로 운영되는 점과 실질적인 환경관리 위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 1회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함. 또한 유해물질 청소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 횟수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언급함.
○(소방행정과)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본청) 직원들은 휴양포인트를 탄생년도(짝수·홀수) 기준으로 운영하는 반면, 소방직원은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은 운영 방식 차이로 소방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복지혜택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 공진혁 위원
○(남울주소방서) 서생119안전센터가 전국 최초 방사능 원전 대응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 규모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방사능 사고 대응과 관련, 안전센터 건립 협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아울러, 재난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부서의 역할을 고려해 관련 전문 장비와 설비 권한을 울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특수대응단) 울산에 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다리차 높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드론 도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더불어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장걸 위원장
○(소방행정과) 하계휴양비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방 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10호) :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 소방안전분야의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조정 등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특별한 의견없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공진혁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서생119안전센터 공유재산 관련해 소방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예산 집행 필요성을 언급하고, 119센터와 함께 안전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소방과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아울러, 중앙 부서와의 협력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지반탐사 용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북구는 35개소, 동구는 2개소로 추진되는 사유를 질의하고 구별 사업 규모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구 매칭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구·남구·울주군의 지반탐사 대상 현황을 확인하고, km당 동일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탐사 거리와 개소당 규모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GIS 관련 시스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지반침하 위험 구간과 노후 도로 탐사에 활용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이 약 5m까지만 탐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10m 이상 깊이의 노후 상·하수도 문제 대응을 위한 탐사 범위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더불어 탐사를 통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함.
○(자연재난과) 사업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만큼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하고, 대연동행정복지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재정 여건이 취약한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 우선적인 내진성능평가 추진의 필요성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자연재난과) 학성배수펌프장 원동기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원동기 2대의 배수용량, 설치 시점, 내구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함. 또한, 4~6월 설치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함.
◈ 강대길 위원
○(사업재난산업안전과) 지반탐사용역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동구 지반탐사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해 싱크홀 발생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함.
○(안전정책관) 골목길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요구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설치 현황과 계획을 질의함. 또한, CCTV 부족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와 관련 안전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함.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을 대상인 것으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민간 건축물 대상 인증 지원 홍보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아울러, 추진실적(성능평가비용 지원 15건, 인증수수료 지원 8건)과 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지진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동구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일부 공공 성격 시설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 참여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장걸 위원장
○(자연재난과)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수행주체는 북구이나 실제 운영이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 만큼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질의함. 또한, 향후 북구 외 타 구·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함.
4.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의안 제1111호) : 원안가결
【시민안전실 소관】
○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등 안전 장비 지원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의견없음.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