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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7
  • 작성일 : 2026-03-16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3. 16.(월) 10:00 ~ 12:3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3호)-공진혁 의원(수목원관리사무소)(원안가결)
2.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3.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울산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울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5.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8호)-손명희 의원(시민건강과)(원안가결)


□ 주요내용
1.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3호)-공진혁 의원(수목원관리사무소)(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재료비 등 예정되는 소요 예산과 추후 편성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체험 관련 홍보 당부 드림.

2.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김종훈 위원
○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이 편성 되었음. 기존 도시청결 기동대와 별도로 울산 클린업(Clean-UP) 구성·운영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SNS 등을 활용하여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캠페인과 영상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 유도와 인식 개선 문화 주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 이와 같은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의식 변화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 관련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사업 계획은. 토지 매입 및 건립 과정에서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듯이, 향후 아이들과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관련 키즈카페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운영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을 당부드림.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당초예산에 국비 편성 이후 시비의 추경 편성 사유는.
○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B 준설 및 보수공사 사업은 시설노후화로 2023. 10월부터 가동중단 상태인 메탄발효조B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것인데 뒤늦게 공사하는 사유와 중단에 따른 문제발생 여부는. 향후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축제 등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달에는 일회용품을 쓰고 있음. 타 시·도에서는 스타트업 업체와 연계해 배달에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 운영토록 검토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사업 관련 산정 근거 및 추경 편성 사유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안전관리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당부드림.
○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발생으로 정전 증가 및 단시간 정전 시에도 미생물 활성화 저하와 방류수질 악화 우려로 편성된 것임. 이러한 상황에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는.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인지. 전년도 보급 실적(226대) 대비 올해는 500대를 사업규모로 측정하였는데. 수요분석에 따른 것인지.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 관련 설명 요함.
◈ 안수일 위원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연기된 바 있음. 현재 확정된 부지는 매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지. 향후에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여 건립에 최선을 당부드림.
○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 관련 2025년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 바람. 시설 노후화로 관리 철저가 요구됨. 용연·온산수질 개선사업소에서는 미생물 활성화 저하 및 방류수질 악화가 되지 않도록 방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 관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올해는 신청을 못한 것인지. 2027년 공모 지정(4개소)을 위한 꼼꼼한 준비 당부드림. 이 사업과 관련해 반구천의 암각화와도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인지.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충전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큼. 우리시 충전소 및 수리시설 현황은. 500대 지원에 따른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추가 편성 소요 예산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되는 것인지. 배달 차량 등 온실가스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이에 따라 500대까지 목표 지원 대수 달성을 위한 적극 홍보가 필요함. 또한, 동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다른 구·군에도 개선 권고가 요구됨.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비는 당초예산에 교부되었으나, 시비는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공정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으나, 향후에는 매칭 비율(국70%:시30%)에 맞춰 당초에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이외에도,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 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3.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울산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울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 홍유준 위원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소재지와 역할은. 협약 이후 울산시립미술관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본 협약을 통해 미술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람.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사업 관련 ’우즈벡 음식점‘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조리장 비품 및 식재료비 등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임. 직영 운영을 하게 된 별도 사유에 대한 설명 요함.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 및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요함. 증액 관련해 인력산정기준, 식재료비 산정기준 및 산출내역 요청드림.
○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관련 요구사유를 보면, 12세 남성 HPV 예방접종 및 1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사유는. 당초에 대상자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백신비, 시행비)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는데, 미지급 사유는 무엇인지.
○ 고3수험생(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편성은 환영함. 접종목표 3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적극 홍보를 통해 향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전담인력 11명 및 유족지원금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설명 요함. 유용한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에 감사드림.
◈ 안수일 위원
○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임.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동구와 중구에서는 운영되고 있으나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아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시에서 별도로 편성된 전문인력 지원비는 없는지. 남구 권역에는 전문 심뇌혈관질환 치료기관인 울산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과 연계한 홍보 당부드림.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군별로 소재해 있는지.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남구는 권역이 넓은 지역인 만큼 무거·삼호 및 범서· 굴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부권 권역을 고려하여 무거 지역에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 울산의 자살 통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고무적으로 생각함.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사 대면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AI 챗봇 상담과 시민상담사 도입 등 비대면 방식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시에 이와 관련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면, 향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당부드림.
○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백신비, 시행비) 편성에 따른 증액 사유는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사업의 ’우즈벡 음식점‘ 공단 직접 운영과 관련해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 등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함. 다만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비를 지급하되 기한을 정하여 향후에는 업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림. 외국인들에게 본 장소를 소개하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사업 관련하여 전년도 위탁 동의안 상정 당시 우려 사항이 제기된 바 있음.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은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하였음. 다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음. 세계음식문화관 조성의 목적은 울산 내 외국인 방문 확대와 울산 시민들의 세계음식 체험하는 것에 있음. 인근 식당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임차인들이 제공하는 음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부서에서도 기획력을 가지고 연구하여 세계음식 메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림.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울주군의 권역은 넓으므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편성함으로써 소요 재원은 충족이 된 것인지. 차질 없는 추진 당부드림. 의료 인력 투입 인원은. 동구 보건소에도 보건소장 등 의료 인력(의사)이 없어 난관을 겪고 있어 구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임. 시에서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림.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여 부족한 처우 및 대우 등을 보강함으로써 지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 제시를 당부드림.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관련 동구에는 지정된 약국이 없음. 앞서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듯이 지역별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사)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잘하여 추진 당부드림.

5.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8호)-손명희 의원(시민건강과)(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통합돌봄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에 감사드림.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 지원) 및 지역필수의사(정주여건 지원)와 관련한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에 제도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미리 편성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와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함.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공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 시의 계획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향후 사업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촘촘한 지원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관련 세부적인 지원 방법은.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종합병원 3교대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높은 상황은 이해하나,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다소 모호한 상황으로 보임. 울산 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와 병원 내 기존 운영 중인 휴직제도와의 관계, 다양한 직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는 추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