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2. 8.(월) 10:00 ~ 12: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안수일 의원(문화예술과)(의안번호 제1015호) ⇒ 원안가결
2.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체육지원과)
-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3.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희 의원(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1042호)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대룡 의원(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984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997호)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훈 의원(여성가족청소년과)(의안번호 제1039호) ⇒ 원안가결
7. 민간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안수일 의원(문화예술과)(의안번호 제1015호)⇒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울산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수는 타시도에 비해 낮은 편임. 점자도서관 운영 계획은. 현재 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확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 무장애 관광 관련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 바람. 점자 안내문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 무장애 관광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람. 점자도서관 역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 부서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하여 필요한 조례 및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높아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점자 교육과 관련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체육지원과)
- 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
◈ 김종훈 위원
○ 11월 5일에 협약을 하였음. 언론사에 보면 울산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전에 여론을 고려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창단과 관련해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해결과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생활야구인과 간담회를 추진하였는지.
◈ 안수일 위원
○ 문수야구장 증설 및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주기 바람. `27년 준공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야구장 좌석 확보와 유스호스텔의 하절기, 동절기 전지훈련시 이용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내년 초부터 추진해 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다방면적 검토를 통해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주기 바람.
◈ 이영해 위원
○ 트라이아웃(공개 선발) 제도를 통해 선수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 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람.
3.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희 의원(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1042호)⇒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우리시에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 구성 인원은.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것인지.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 대상자가 많은 만큼 5개 구·군과 잘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라며,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시의회와도 논의해 주기 바람.
4.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대룡 의원(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984호)⇒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경계선지능인 인구가 대한민국에 7명중 1명, 총 7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함. 비용추계서를 보면 `27년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한다고 되어있는데, 취업 확대 등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람.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면밀히 잘 추진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제2조(정의)’를 보면,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 김종훈 위원
○ ‘제2조(정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 기준에 따라 구분한 사례가 있는지.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을 다각도로 지원해주기 바람.
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의안번호 제997호)⇒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노인복지계정의 최근 2년간 집행 실적 부재, 장애인복지계정 미설치 등은 향후 보완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6.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훈 의원(여성가족청소년과)(의안번호 제1039호)⇒ 원안가결
◈ 이영해위원
○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심층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순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례 발의 후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 열악한 여건 때문에 상담인력들이 이탈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상담 인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주기 바람.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는 만큼, 관련 조례 발의 후 적극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저녁에 가정 내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음. 공직 사회에서도 수요일에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음. 가정이 건강해야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함.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7. 민간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청소년과)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이영해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되는 업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점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림.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프로그램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손명희 위원
○ 수탁기간이 기존에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홍유준 위원장
○ 수탁자가 변경되면 기존에 근무 중인 종사자들도 바뀌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