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27.(목) 14:01 ~ 15:59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007호)
5.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손근호 위원
○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로 도시 경관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됨. 예산이 남구 위주로 편성된 점에서 동구, 북구 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KTX울산역 번영탑이 2012년 2월에 설치됨. 그동안에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노후 수조를 철거한 뒤 어떠한 형태로 시설물 설치가 되는 것인지. 울산의 관문인 만큼 시설 보수에 신경써 주길 당부
○ 태화강 교량 경관디자인 사업의 사업비는 얼마인가. 태화교, 명촌교만 진행하는데 37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인지. 사업 추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십리대밭교, 스카이워크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례잠수교 확장 등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막상 편성되지 못하고 태화강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에만 편성되는 점은 아쉬움
◈ 권태호 부위원장
○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이 조례 개정 이후 15개소가 정비를 완료함. 부서의 업무추진 노고에 감사를 표함. 내년부터 추진될 20개소 정비는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선정되는지. 민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굴뚝임에도 업소의 미신청이나 정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도 살펴주길 당부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관련하여 울산지역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실제 소음 기준 초과 건수도 최근 4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층간소음이 점점 사회적 갈등과 안전문제로 확대됨.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1세대당 총 비용 200만 원 중 시비 100만 원, 구·군비 40만 원 외에 자부담이 60만 원(30%)으로 책정됨. 자부담 비율이 30%로 책정되어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조정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스마트도시계획은 2021년에 이미 1차 계획을 수립했고, 당시 용역비가 약 2억 원 수준이었음. 이번 2차 계획은 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남. 기존에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됐을 텐데 최근 물가상승률과 일반 용역 단가 인상폭을 감안해도 5억원은 과도해 보임. 증액된 3억원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홍성우 위원
○ 보도블럭 정비 사업 18억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종합건설본부에 광역시도 정비(주민참여 예산) 예산에 보도블럭 정비가 포함되어 있음. 사업이 중복 되는 것은 아닌지. 종합건설본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 국도 24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울산선 하이패스IC 설치 꼭 필요한 사업이며, 타당섬 검토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 반구천의 암각화 진입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관련하여 노선 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금회 2억 5천만원 감액되고 내년 예산에도 1억 4천만원 밖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내년에 필요성이 확대되어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국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 준공된 청년희망주택의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 방인섭 위원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사업비가 5천 7백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부담 부분이 큰 이유였는지. 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 중 지상이동 비율은 어느정도 인지
○ 빈집 정비사업 지원이 있고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됨.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리모델링 사업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가 있음. 확대 운영 계획은 있는지
○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이 비용으로 인식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로 무단방치 이동장치를 견인한 사례는 있는지
◈ 백현조 위원장
○ 국가지점번호 미디어 홍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바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 스마트 도시계획과 AI산업과의 연계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이에 대한 부서의 대응 부분은 있는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5억원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광역시도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올해 제초작업이 미비된 부분이 많음. 내년에는 어떤 운용 계획을 갖고 있는지. 8억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검토 바람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1회 추경 때 처음 편성되어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음. 내년 당초예산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이 반영되었음. 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동일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것인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신혼부부 주거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세 사업 모두에서 지원중지 요건 발생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7억7천5백만원 감액됨. 이러한 주거비 지원은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매우 크고, 지원 중지자가 발생하면 추가 모집을 통해 결원분을 충원하는 방식도 가능해 보임. 단순 감액 처리하지 않고 추가 모집·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서 굴화 청년 특화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람. 적극 홍보가 필요함
○ 온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누구인지.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4.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00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성안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백현조 위원장
○ 올해 공사 하도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 목표치와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설명 바람
◈ 홍성우 위원
○ 하도급률은 올라가는 반면 하도급 보증수수료 지원의 성과는 올라가지 않음.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하도급 관리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