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5. 9. 2.(화) 10:13 ~ 11: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927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3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40호)
- 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7호)
- 행정국(안전총괄과) 소관 [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927호)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2026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대송중, 명덕여중의 학생과 학부모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쳤는지 질의함. 명덕여중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학교명이 변경되는지 질의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에 맞게 골고루 학생들이 분산 배정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대룡 위원장
- “두광중학구로 지원 가능”에서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배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길 당부함.
◈ 문석주 위원
- 두광중학구 배정에서, 원하는 학생만 해당학교로 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함.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3호)
【원안가결】
◈ 권순용 위원
- 현재 있는 10개 교직단체의 지금까지 공유재산 사용현황에 관해 질의함. 학교시설은 교육청만의 시설이 아니며, 지역시민과 함께 해야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운영상의 문제발생에 대비해 준비를 잘 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해당 조례의 행정재산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교직원단체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연간 제한이 있는지 질의함. 사용료 감면을 받는 교직원단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함.
-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 문석주 의원
- 학교 체육관의 경우, 10개 교직원단체가 사용할 경우, 각 지역의 주민이 쓰는 배드민턴 단체 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40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심한 날들이 지속되는 시점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례임을 언급. 제4조, 제5조의 강제조항은 아이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4조2항의 폭염분석의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고, 조례 시행 시, 각급 학교에서 업무분장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적용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강조함.
- 폭염대비 응급물품에 대해 질문하고, 실제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실질적 집행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 전기요금 지원관련 아껴서 전기요금을 절감한 곳은 지원금을 적게 받고, 많이 쓰는 곳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실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여름철 냉방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 김종섭 위원
- 지금과 같은 폭염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방학 중 태양광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함. (자료제출요구)
◈ 김수종 위원
-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언급.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폭염대비 응급처치 물품 외에도 폭염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예산편성 시 신경써서 편성 하길 당부함.
4.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7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현장체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적절한 조례임을 언급. 현장체험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들로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지양하는 분위기로 안타까움을 언급.
- 이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험학습 참여를 기대하며,
- 이런 다양한 체험, 경험들을 위해 울산진로교육원 설립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함. 교육청에서는 의원들의 서면질문 등을 통해 말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김종섭 위원
- 최근 전남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조례 대상에 유치원이 빠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해당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 보조인력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안전하고 교사는 부담이 경감되어 일석이조의 좋은 조례라고 언급함. 수학여행 시 보조인력의 인원은 몇 명인지 질의.
- 외부안전요원은 응급처치가 가능해야 실효성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어떤사람이 필요 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함.
◈ 안대룡 위원장
- 안전요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외부 안전요원을 배치 할 때는 이 점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함.
- 법이 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성원이 모두 다 같이 신경써야 될 부분임을 강조함.
◈ 권순용 위원
- 꼭 필요한 조례임을 언급. 업무나 책임을 가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아이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외부에서 소통해서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기를 당부함.
◈ 안대룡 위원장
- 본 조례안 제2조 제7호의 따옴표 중복부분 자구정리함을 언급.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