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2.(화) 10:00 ~ 12: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6호 – 이영해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3.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보고의 건- 업무협약 체결(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민간위탁 추진사항(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시립아이돌봄센터·부모커뮤니티센터 61억 편성 관련, 돌봄수요 증가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임. 검토 중인 장소는. 1호점처럼 리모델링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부모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는 이유와 검토 중인 장소는.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정책 수립시 지원 대상을 협소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질의함. 경상남도는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률을 높였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 제2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관련 통계목을 변경한 사유는. 운영비 세부내역에서 증·감된 사유는.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 관련 제1회 추경에 수영장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어 편성됨. 금회 추경에도 수영장 관련 예산인데 제1회 추경에 같이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관련 식판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 있는지. 올해 가정어린이집, 내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 예정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면, 미지원 어린이집은 위생관리 지침 시달 등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보수교육 이수자 증가로 인한 증액 사유는. 대상자 추계를 잘못된 것인지, 예상과 다르게 증가된 것인지 질의함. 보수교육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기 바람.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 설명 바람. 수요자 증가추세로 인해 국비로 지원된 사업임. 5개 구·군의 재정 여건은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도록 각별한 관리 바람.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사업 관련 주차장 공사비 1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설명 바람.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향후 사업집행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행사운영비는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 이영해 위원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은 언제까지 집행되는지. 주차장 공사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 절감 및 효용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전체 공사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지.
-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5개 구·군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북구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는데, 시의 계획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람.
- 제2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이용객들의 주소지는. 시기적절한 개관으로 어르신 편의를 제공해 긍정적임. 올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추경보다는 당초예산 편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해야 하는 만큼 아쉬움. 앞으로는 이를 지양해 주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수당을 지원함에 문제는 없는지. 이 제도는 자긍심을 주는 것으로 사료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사유.
◈ 김종훈 위원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았는지. 지원 기준은. 좋은 사업이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가정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장애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잘 해주기 바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관련 현재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립에 대한 기준 여부 및 심사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잘 해주기 바람. 자립과 거주의 중간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검토 요함.
- 시립아이돌봄센터 관련 위치 선정 중인데, 울주군 범서읍이 아이들 밀집지역인 만큼, 개소 시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홍유준 위원장
-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15억 9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구·군별 매칭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는지가 문제 됨. 동구는 60% 이상을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시와 구·군 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제도가 계속 신규로 신설되는 만큼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시가 매칭 비율 조정이나 구·군 간 조정, 중복 예산의 제한적 편성 등을 통해 문화나 사회 인프라 사업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 해소 방안을 검토 바람.
-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시설 개선 문제 질의함.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은 없는지. 예산확보와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제대로 된 시설 개선으로 기본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6호 – 이영해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제8조 신설과 관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 설명 요함.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 바람.
3.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의회보고의 건
○ 업무협약 체결(울산여성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 김종훈 위원
- 1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는 것인지. 소상공인 대출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함.
○ 민간위탁 추진사항(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홍유준 위원장
- 절차 완료 후 재계약된 것인지 질의함.
4.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51호)(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사용이 불가한지. 대체장비가 있는지. 연구원에서는 장비가 중요한데, 사전에 점검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내구연한 및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바람.
◈ 이영해 위원
- 유통 달걀 안전관리 강화 재료비 관련 달걀 안전검사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음. 검사방법과 결과 분석에 대한 설명 바람.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유통기한에 대한 것임. 관심도가 높은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 요청함.
◈ 김종훈 위원
-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무관리비 관련 인원이 충원된 것인지 질의함.
-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중독 사고 건수는. 검사나 병충해 대응 등을 잘 추진해주기 바람.
◈ 손명희 의원
-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재료비 관련 삭감 사유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