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4
  • 작성일 : 2025-09-01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1.(월) 10:00 ~ 11:5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 제951호)-기획조정실 소관
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44호)
4.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45호)
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행정국 소관
6.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9호)
7.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61호)
8.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0호)
9.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958호)
1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권익인권담당관

□ 회의결과
1.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 제951호)-기획조정실 소관
◈ 강대길 위원
○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감면 요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가 부족해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 명시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의 기존 예산을 목적에 맞춰 재편성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김기환 위원
○ 해오름동맹 추진단이 올해 출범한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위상 제고를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해오름동맹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울산의 강점을 활용한 APEC정상회의 연계 홍보 방안 모색을 당부함. 나아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차별화된 홍보물 제작을 요구함.
◈ 천미경 부위원장
○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책토론회’는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편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방식 변경된 사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 보통교부세 747억원을 제1회 추경이 아닌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함.

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44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미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이유를 질의함. 또한 법은 ‘23. 4월에 개정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지적함.
○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하여,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 공개 경로가 다른 이유를 질의하고, 통합 게시의 방안을 제시함.
◈ 강대길 위원
○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시 재정 열악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획일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요구함.

4.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45호)
(의안 제910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23.10.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방안을 의결 했는데, 우리 시에 대한 권고사항과 이후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기금 존속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 강대길 위원
○ 기금 이자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시 금고 변경 시 상품 전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함.

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행정국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공유재산(토지)환매 취득 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다면 환매 취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기간제 채용 후 12월 계약만료 후, ‘26년 이후 정규직 충원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사무실 임차 삭감과 관련하여 임차료 1개월분, 4개월분, 12개월분 등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건물별 세부 감액 현황을 설명 요청하고, 임차료 절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을 요구함.
○ 직원식당 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이전 식당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지적함.
○ 청사 주차타워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의회 1층 도서관과 본청 1층 도서관의 기능 중복 우려로 인해 의회 1층을 의회 고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 강대길 위원
○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활용도 저조 문제에 점검하고, ’울산광 역시 대학생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현황 및 소진율에 대해 확인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직원식당 비품과 관련하여, 필요 시 수시로 점검하여 직원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함.

6.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9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61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9.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958호) : 원안가결
◈ 천미경 위원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 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 그 사유를 질의함.
10.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권익인권담당관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