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6. 12.(목) 10:00 ~ 12:2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900호 – 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3.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4.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 홍유준 의원) ⇒ 원안가결
5.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가칭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건립 기부채납 업무협약
□ 주요내용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시민건강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규정으로 두었음. 제6조에 대한 설명바람.
◈ 김종훈 위원
○ 최근 여성 명의만 빌려 실질 운영은 남성이 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런 방식이 특례보증 지원에 악용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보증대상자 선정 시 이런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설명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지원조건은? 교육내용은?
2.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 – 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김종훈 위원
○ 정책목표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있음. 판단건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긍정적인 지표인데, 미달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보임.
○ 노인복지관 이용률 미달성 관련해서, 원인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지? 각 구군별 복지관의 이용률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있는지?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임. 또한, 복지관 프로그램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것은 있는지? 한편,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있는 경로당의 경우,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시설은 좋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많이 있음. 반면, 마을 내 경로당 등은 이용률은 높으나 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음. 이런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기금 관련하여 우리시 조례에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 등 4개 계정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개 계정(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만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계정을 설치하여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검토바람.
◈ 안수일 위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시설 운영’의 하반기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함. 이런부분은 향후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 관련 현재 추진 상황은? 개관을 앞둔 만큼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에 예비비 계상 근거를 명시한 반면, 우리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 조례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해보임.
◈ 이영해 위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시설 운영의 하반기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시설운영에는 영향이 없는지?
○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관련, 수행기관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수 성과지표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25% 불용됨.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관련,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바람. 실제로 24시간을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에게는 업무의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봐주길 바람.
○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관련, 정식 명칭은 정해졌는지?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나 척수장애인들의 지원에 소홀 해 질 수 있지 않은지 우려도 있음. 척수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 시립노인요양원 시설개선 민원이 많이 있음. 단순 벽지 보수는 시설개선이라고는 볼 수 없음. 시의 입장은?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매우 열악하여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함. 국비 확보를 통해 시설 기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
○ 복지보훈여성국 내 소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3.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5호 – 울산광역시장)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마을 스마트커뮤니티 조성 관련, 4억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공모방식으로 2개소가 선정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개 구군에 있는 경로당에서 시설현대화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재정여건어려움으로 추진이 실질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잘 추진해볼 필요가 있어보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경로당 구축공모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러한 정부 공모와 연계해 국비확보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바람. 현재 경로당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끔 경로당 프로그램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임. 잘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관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편성했는데 경과를 설명바람. 공사 중에는 수영장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기간과,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은 있는지?
◈ 이영해 위원
○ 울부심 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사업들이 많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수면휴게쉼터 운영 관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이용대상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0~2세 양육 부모 또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부모가 우선인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지표가 있는지? 이용대상자를 정할 때, 민원 둥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부모 수면 휴게쉼터의 캡슐룸 이용대상은 모로 한정되어 있음. 아버지도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검토바람.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신규 편성 관련,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현재 수탁기관은 정해졌는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미 구군에서 위촉되어 활동중임. 센터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구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증액편성되었음.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4월에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추경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보임. 먼저 사업을 추진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타시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현황과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인건비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 제출바람.
○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저연차(3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음. 적응하는 기간 중에 격려도 필요한 점이 있음. 저연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함. 시의 계획은?
◈ 김종훈 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2개소가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어린이집별로 정원은? 수요는 충분한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주길 바람. 울산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있는지?
○ 장애인 배움돌봄센터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시범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해주길 바람.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증액 편성 관련, 24시간 활동지원은 5명이 증가하여 10명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24시간 활동지원의 수요는 있는지?
○ 중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 시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바람.
◈ 홍유준 위원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 울산하늘공원 민간위탁 임대료 지원 관련, 위탁시설이 2개소임.(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주)). 위탁시설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
○ 기초연금 증액 편성됨. 구군 매칭비율 기준에 대한 설명바람.
4.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98호 – 홍유준 의원)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울산시 관내 공연장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현재 설치되어있는 지정석들이 조례안처럼 ‘최적 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잘 챙겨봐주길 바람.
5.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가칭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건립 기부채납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