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1.(수) 10:00 ~ 11: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72호)【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중등교육과)
- 전년도 디지털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의 수와 올해 연수 예정인원수에 대해 질의하며, 연수를 받고 안받고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올해는 이와 같은 차이점을 좁히기 위하여 연수 만족도조사 뿐만 아니라, 연수 내용에 대한 보고서나 교육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시함.
- 앞서 학력 저하와 관련하여 ‘사교육 비율이 낮아 성적이 낮다’라는 발언은 사교육을 더 하라는 취지로 파악된다고 언급하며,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부연 설명해 줄 것을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의 운영 관련하여 학생 단체 이용자 수는 예측이 가능하나, 주말에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때는 이용자 수의 예측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업무가 많아져서 이용자 수를 줄인 것으로 보이며, 센터 전반의 업무가 과부하 상태가 아닌지,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함.
(전 부서)
-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54.3%로 비중이 크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질타함.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지급예정액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작년에도 강대길 위원이 인건비 관련하여 사전 예측을 통해 적합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였는데, 작년보다 더 적은 예산현액에서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올해는 반드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함.
(정책관)
- 성인지결산서에 교육복지이음학생 참여 남녀 성비 부분의 달성률이 8.2%로 미달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교육복지이음학생은 선정 기준이 위기 수준, 성장 가능성, 지역 안배 등 실질적 필요 중심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성비를 맞출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사유에 대해 묻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함.
(중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주관으로 문형배와 함께하는 교직원 헌법 특강을 실시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헌법재판관인 문형배를 강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교육청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관련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사를 섭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lt; 관련 사업 예산액, 사업 과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 gt;
◈ 김동칠 위원
(중등교육과)
- 김종섭 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관련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던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청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강사 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것을 요청함.
(미래교육과)
- ICT활용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7억4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함. 글로벌역량강화연수지원위탁용역의 기간과 사업 결과가 어떠한 지 묻고,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실제 교원들의 연수 실시 후 만족도 등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질의함. 디지털교육시대에 고령의 교원들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교원 대상 역량강화연수에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정책관)
-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와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전액 집행(교부)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학교에서는 실제 사업별 집행 실적에 따라 시설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 불용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립학교시설공사감리비, 내진보강 설계용역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시설비 등 시설비 관련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목적사업비 편성시,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학교 수요조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학교와의 협의 절차 등 사전 절차는 있었는지, 예산 교부 이후 학교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용률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당부함.
(중등교육과)
- 최근 언론보도에 울산 국어, 수학 성적이 특,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라고 보도되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71억원이나 크게 감소하였음을 지적함. 교육청에서는 학력 증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설명을 요구함.
- 학교 현장의 수요와 정책 효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울산의 학력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함.
- 특강과 관련하여 헌법학자나 법에 학식에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강사를 섭외하여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권순용 부위원장
(중등교육과)
- 작년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직업계고가 취업 대비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취업보다 진학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하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정책관)
- 예비비 지출 현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묻고, 방역물품 수요는 예측 가능한 정규 행정 수요이며 코로나19는 이미 4급 감염병으로 완화되어 독감 등과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한 단계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함. 교육부 공식지침도 학교별로 평상시 방역물품 비치·관리로 안내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울산교육청 학교별 방역물품 집행 기준도 학생수와 학교 유형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것으로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 또한 예비비 5억원을 학교별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자체 필요물품으로 구입하였다 하는데, 예비비로 집행된 방역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교별 관리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와 코로나 발생 학생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함.
(미래교육과)
-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중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한다고 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논란임을 언급하며, 의회에서는 줄곧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 반대를 해왔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스마트기기 보급, 디지털 관련 교원 연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며, 언론에서도 울산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비율이 15% 정도로 저조하다고 보도되는 등, 교육청에서는 디지털교육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써왔다고 질타함.
(정책관)
- 기관, 학교 설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당면한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24년도 성립전예산편성금액이 423억원 정도임을 언급하며, 성립전예산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들과 사전에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야 함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전국 최초로 간절곳에 설립되었는데, 언론에는 불과 개관 2년만에 한계가 왔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기후위기대응교육은 권장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하고, 설립 당시 하루 이용객 예상인원 추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 차량임차료가 4천1백만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묻고, 앞으로는 차액 발생 분은 추경에 감하여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