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6. 11.(수) 10:00 ~ 12: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886호) - 행정국 소관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885호)
- 행정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864호)
4.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84호)
5.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92호)
6.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 제891호)
7. 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886호) - 행정국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 공익활동지원센터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1억2,500백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타하며, 사유를 질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개선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성 강조함.
- 3회 추경 이후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 청사시설물 관리에 경우 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명시이월액과 결산서 상의 명시이월액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정책사업목표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또 전략목표가 똑같이 설정함에 따라 성과지표도 설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지적함.
○ 국외업무지원 공무국외여비 관련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데,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함.
○ 보조사업 행사지원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모호한 점에 설명이 없기에 이에 관해 질의하고 추후 설명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민간단체 지원 사업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 이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검토 요청함.
○ 성과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해 검토 요청함.
○ 구·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적(회계처리 등) 접근이 어려워 참여율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당부함.
○ 공유재산 미납 및 변상금 체납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청사 지하주차장 공사 시 사전에 분진 발생 및 유해성 관리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함.
○ 공무원 자원보상 활동 포상금 관련 예산 집행잔액 지속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완료되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며,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들의 행정적(회계처리 등)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885호) - 행정국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국민운동단체 사업에 대해 예산 전용이 아닌 통계목 변경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의 전용, 변경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 편성 지양 당부함.
○ AI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도입에 격려하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 질의함.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함
◈ 김기환 위원
○ 적십자 RCY 72주년 기념 전국캠프에 대해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강대길 위원
○ 25년 비품(제빙기 1대) 구입이 24년과 비교해 25년 당초 예산 –67% 감액 편성된 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생복지시설 관련하여 계획되고 예측에 맞는 비품 관리를 당부함.
○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날 예산의 전용·변경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 요청함.
또한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한다면 선정된 단체의 자부담과 비율과 금액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함.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은 최대 1인 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참여율 제고 및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함.
◈ 공진혁 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질의하며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평가방안에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제기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급식비· 교복 지원 사업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당부 요청함.
3.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864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84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92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에 필요성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일산, 파주 지역의 복합 문화시설을 참고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미술관등)을 울산대공원 중심으로 통합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제시함.
6.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 제891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