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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4-04-22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4. 22.(월) 10:30 ~ 12:14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19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5호)
- 교육국(교육혁신과) 소관

□ 회의결과
◈ 안대룡 위원
(미래교육과)
- 스마트기기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전에 홍보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함.
(교육혁신과)
- 교육활동보호센터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므로 방향성 검토 건의
(유아특수교육과)
- 장애인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됨. 장애인학생들이 차별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재정 지원 확대 필요
(민주시민교육과)
- 독도체험관의 환경 개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독도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본의 독도교육 사례를 우려하며, 독도교육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줄 것과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체험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건의

◈ 천미경 위원
(정책관)
- 울산교육정책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중요 사업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은 바람직하나, 학교현장의 모니터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을 강조. 기초학력신장, 늘봄학교운영, 서로나눔학교 등 대규모 주요 정책 사업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인 학교운영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주체의 참여로 운영되는데 교육청의 모니터링이 간섭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모니터링 선정 주제 제출]
(교육협력담당관)
- 학부모상담, 학부모교육, 다듣영어동아리 등 필요한 예산은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소통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함.
(미래교육과)
- 스마트기기 및 충전보관함 등 구체적인 단가와 기존에 보급한 기기에 대한 사용상의 문제점, 교사 활용도 등 평가결과에 대해 살펴봄. 특히, 활용도 측면은 학교급별, 교원 역량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현황파악이나 성과평가 없이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스마트기기 관련 설문조사 자료 제출]
(체육예술건강과)
- 교육문화예술제 운영의 5,400만원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나,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교육혁신과)
- 당초 예산에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매입으로 14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임차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기관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므로 매입이나 설립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강대길 위원
(정책관)
-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의 914억원 중 371억원(40.5%)이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임. 특히, 교원의 경우, 담임수당(13만원→20만원) 및 보직수당(7만원→15만원)의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음을 우려하며, 교육부 소관이긴 하나,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변경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총괄부서로서 규모 파악과 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변경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현황 제출 요청]
- 금번 추경에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목적사업비에 대한 시기, 금액 등 적정한지 세심히 살펴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의 규모 경감을 위한 노력 당부
[특교포함 목적사업비 현황 자료 제출]
(교육혁신과)
- 늘봄학교 관련 교원연구실 등 공간확보와 관련하여 학교와 모두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늘봄실무사 채용 계획(117명)에 대해 질의하며, 면밀한 사업추진 당부
(미래교육과)
- 전체 사업비 규모는 263억원인데, 콘텐츠 관련 예산은 26억원(9.8%) 수준임을 우려함.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 및 개발을 위한 노력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현대청운중 다목적강당 총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지자체 대응투자 현황에 대해 살펴봄.
※ 총 사업비 39억원, 동구청 3.9억원

◈ 권순용 부위원장
(초등교육과)
- AI 활용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의 목변경(210목→620목) 사유에 대해 질의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목적사업비는 학교에서 집행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분별한 목적사업비 교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비 교부 시 적정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임.
(중등교육과)
- 특교사업인 학생부기재요령개정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항목별 예산 부기가 일관성이 없어 보임. 면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해줄 것을 당부
(미래교육과)
-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82%, 활용도는 주1회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관리전환이나 학년별 재분배 등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기기 활용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단편적 신규 보급을 위한 재정투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해야할 것임.

◈ 이성룡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특교사업인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운영분담금과 관련하여 정책설명회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질의하고, 대입관련 정보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 수요에 맞는 설명회 당부
(초등교육과)
-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는 등 수석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석교사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운영 방법 모색 당부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5호) 【원안가결】
- 교육국(교육혁신과) 소관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