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6. 12.(월) 10:00 ~ 11: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원-정치락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관련,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치료보호대상자 미발생에 따른것이라 되어 있음. 대상자 미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바람.
- 마약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처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약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만큼 시에서도 마약치료가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울산의료원 건립, 계속비 이월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은? 울산에 울산의료원이 있어야 하는 정당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울산의료원 건립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임.
- 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미달성 2개지표가 있음. 감염병관리과의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식의안전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인데, 미달성사유 설명바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의료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교육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의원
- 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미달성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자발적 교육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성인것에 대해 좀 더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올해는 교육활성화에 만전기해주길 당부드림.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관련, 울산에도 마약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마약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임. 국비매칭 사업 외에도 시에서도 마약 치료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 예산의 전용 2건있음.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되었는데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 정치락 위원
- 울산의료원 건립 관련, 지난 정권에서부터 의료원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는데, 잘 되지 않았음.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건립에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서 성과지표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저조함.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성과보고서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치를 2021년도보다 낮게 설정했음. 사유는?
2.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원-정치락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의원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 조례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원활한 인력확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 관내 학교에 있는 관련 학과의 인력들이 울산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지원 할 계획은?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 안수일 위원
- 관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의료진들의 수급문제로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을 잘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상위법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시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시책수립에 대한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3.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헌혈 부족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임. 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등으로 헌혈수급에 도움되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영해 위원장
- 조례안의 제5조의2를 살펴보면 각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