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12.(월) 10:33~15:3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ㅇㅇ고 다양성·페미니즘 교육 관련 민원 보고 청취의 건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중등교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 행정국(총무과) 소관
5.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6.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27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ㅇㅇ고 다양성·페미니즘 교육 관련 민원 보고 청취의 건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소관
◈ 홍성우 위원장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문제가 된 유인물은 강의에 대한 호기심 유발용으로 제공했다.’고는 하나, 녹취록은 상당 부분 실제 강의 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학교측 의견청취 및 소관 부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 외부강사 선임과정에 있어 절차상 다소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교육내용만큼이나 강사도 중요하므로 검증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 해당 고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학교측이 주장하는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이 없다는 사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여부와는 연관성이 부족함을 지적.
[각 학교별 학교폭력현황 자료 제출]
- 사안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전담 신고처 운영 건의. 또한, 학교측이 인용하는 자체 설문조사 또한 문항 구성에 따라 만족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정책의 정확한 환류를 위해 설문 문항 설정 시 구체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주문
◈ 이성룡 위원
- ㅇㅇ고에서 ‘수업유연화 주간’에 운영된 학생 대상 페미니즘 교육 관련하여 학부모와 각종 단체의 수업내용의 편향성, 부적절성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였음.
‘인권’과‘시민교육’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바,‘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정 단체는 이와 관련한 학부모 및 단체의 우려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학교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의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다양성 교육에 앞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통적인 사고와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 종합적인 시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 수업을 실시한 근거와 사유에 질의하고, 범교과 주제 선정에 있어 제한은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범교과과정을 운영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학교 운영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 금번 수업의 녹취록을 확인해 본 결과 동성애, 제3의 性,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수업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내용의 인지만으로도 학생은 수업과 강사의 의도와는 달리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균형있는 교육이 중요함. 특정 내용의 주입식 교육은 지양하고 판단은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해줄 것과 교육내용과 외부강사 채용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성소수자, 성평등’등 표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개정된 교육과정과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장학지도 강화 당부
- 외부강사 채용의 부적정성에 대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권순용 위원
- 학교측은 해당 교육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하지말자.’라고 주장하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부적절했음을 질타.
- 외부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결격사유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학교의 검증과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확인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함.
- 강의를 실시한 특정단체의 6대 행동강령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하고, 수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단체의 성향은 충분히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강사 선임 시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신중한 업무 추진 당부
◈ 강대길 위원
- 학교측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 혐오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성소수자, 동성애자 등이 사회적 약자라는 시각이 편향적이고, 차별적임을 지적함. 사안을 인식함에 있어 개인과 다수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여러 시각을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함.
특히,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을 강조.
-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는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활용된 교재는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 짜깁기 요약자료였음을 지적함. 교재의 적정성 검증을 사전에 실시했는지 질의하고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배부되는 교재인 만큼 다수에 의한 철저한 교차검증이 필요했음을 강조.
- 우리나라 규정상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책임성, 전문성 확보측면에서도 범교과과정 역시 교원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현실적으로 외부강사의 자질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검증에 대한 한계가 있고 외부강사 운영에 대한 현장의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공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학교 교원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건의
◈ 안대룡 위원
-‘소수라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함양한다.’는 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측의“자체 설문결과 1~2명의 학생이‘내용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학부모는 1명만이 학교에 민원전화가 왔다.”는 답변은 역설적으로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음. 해당 사안으로 국민신문고 6건, 기자회견 1회, 교육청 전화민원 10건 내외였음을 살펴본다면, 해당 사안은 상당히 엄중함을 지적함.
- 외부강사 운영과 교육내용에 있어 학운위 심의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있어 강사의 자질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체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서면질문의 답변서 상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권고수준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조례의 주요 내용이 교육인지 시설여건조성인지 상세 설명을 요청하고, 결국 아이들이 놀 공간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재정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학교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는 등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 주문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중등교육과) 소관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현재 관내에 서생중 등 13개교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숙사 이용 학생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통학 불편자의 이용에 있어 현재 이용제한이 있는지 살펴봄. 기숙사 이용 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함.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 행정국(총무과) 소관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짚어보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로서의 교육이나 역량에 대해 교육규칙으로 규정해줄 것을 건의
◈ 천미경 부위원장
- 현재 교육청의 민원 폭언, 폭행 발생 현황과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민원인에 대한 직원 보호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
◈ 강대길 위원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민원처리담당자’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지원 기준은 중복의 소지가 있음. 상위법 개정에 근거한 조례제정이긴 하나,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민원 대응 매뉴얼, 관련 지침 마련,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의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주문
◈ 이성룡 위원
- 시교육청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 재차 지적하며, 본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항의 불편함부터 해소되어야함을 강조하고, 민원인의 편의성도 확보해줄 것을 주문
◈ 안대룡 위원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앞서 공무원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사후 지원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당부
□ 회의결과
5.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비용추계서 상의 통학버스 단가가 적정한지 짚어보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확한 비용 추계 주문
- 통학거리 1.5km 기준이 직선거리 기준이나, 일부 농‧어‧산촌 지역 등에는 하천, 임야 등으로 인해 실제 도보거리는 1.5km를 초과하지만, 직선거리는 해당 기준에 못 미쳐 통학버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소관 부서의 세심한 기준 마련 당부
◈ 강대길 위원
- 해당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 통학버스 운영비는 지자체 협력 사업인데, 재원 마련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부분도 세심히 살펴야함을 강조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주문
□ 회의결과
6. 2023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27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총괄)
-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어린이독서체험관 변경 계획안과 관련하여, 당초 변경 계획안 심의 시 기관 설립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였으나, 다양한 시설구성과 프로그램 수요자 확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수정을 요구한 바 있음. 이 역시 더 나은 기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수정가결에 대한 일부 민원에 대해 아쉬움을 언급하며, 최초 계획액인 50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규모의 계획안이 상정된 만큼 면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전체 모듈러교실 현황을 짚어보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교사 증개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관리대책, 이용방안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례제정을 통해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관내 전체 모듈러교실 임차 및 구매 현황 자료 제출]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7건의 취득 기준가격의 산출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이와 별개로 예산은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함을 강조
(교육시설과)
- 천상고, 범서고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모듈러교실의 사업 연혁이 짧은 만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위촉 시 관련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또한, 모듈러교실 설치 시 임차 대신 구매를 결정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해줄 것을 주문
◈ 강대길 위원
(교육시설과)
- 옥성초 교사동 개축 계획과 관련한 모듈러교실 구매에 있어 향후 활용 계획(재판매 등)에 대해 질의하고,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짚어보고,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문
(초등교육과)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변경 제출된 어린이독서체험관의 시설이나 공간조성 부분을 살펴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보였음.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된 160억원의 기관을 조성하는 만큼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시설과)
- 강동중 교사동 증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의 65.1억원 대비 99.9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옥성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추진 계획에서 교사동 개축으로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질의하고,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잦은 계획 변경 지양 및 학생, 학부모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교육시설과)
- 모듈러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관부서의 종합적인 관리책 마련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