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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교통국 소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74
  • 작성일 : 2022-11-28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2. 11. 28.(월) 10:00 ~ 11:4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교통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3호)(계속) - 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계속) - 교통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신규 설치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공영버스 차고지 4개소가 있는데 북구 창평동 농소차고지에 대한 이전 여부를 질의함
○ 마실버스와 노선버스 운전자 제복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복 착용이 미비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조성 시설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울산 노선버스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불법주정차 단속 성과가 좋으므로 전체 울산 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도록 건의함
◈ 김종훈 위원
○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비 관련 삭감 사유와 버스 환승센터 구축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 및 신규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실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장착 사업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함
○ 하이패스 주차장 앱 개발관련 하여 개발단계에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시민들이 이용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시내버스 정류소 유상판매 수입금 세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함
○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에 대한 국비 반납사유를 질의함
○ 운송손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편성에 대하여 질의함
○ 민간항공사가 울산공항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운행 편수를 줄이는 추세인데 이러한 울산공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운행편수 증편을 위한 내실 있는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되도록 당부함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련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 시 주차불편 등 주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토록 당부함
○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 견학과 택시 운송종사자 해외 견학에 대한 해외 견학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이 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운송손익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계속해서 지출되는데 준공영제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환승센터 구축 사업비 삭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관련 사업내용과 서면질의 한 문현사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대한 사업내용과 앞으로 시민의 노령화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과 공사현황, 예산투입 속도와 맞는 공정률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고, 교통량과 물동량이 많은 곳으로 진출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선재적인 검토를 당부함
○ 징수교부금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평가 용역 및 울산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평가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트램 사업의 사업 준공 후 적자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