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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2
  • 작성일 : 2022-11-22
제23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11. 22.(화)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 회의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최근 5년간 울산연구원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출연금이 동일하다가 2022년에 출연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부울경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한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1년만에 상반되는 의견을 냈음.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염려가 있음. 정책기획관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 신뢰도 등에 대한 점검을 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2023년 울산연구원 출연금이 4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와 출연금이 동일한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2022년도 울산연구원 예산 집행 현환을 살펴보면 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출연금을 동결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우리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시에 해당하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으로 연간 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소요예산에서 수입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울산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울산연구원의 기본 설립 취지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임.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행사업을 유치와 관련한 세일즈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울산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2.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 김동칠 위원
- (사회혁신담당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지급 실적과 지급액에 대한 설명 요구. 군복무 중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등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굳이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 권태호 위원
- (정책기획관) 2023년 당초예산에 해외지역혁신사례 자료수집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를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떤 민간인이 대상인지 설명 요구
- 청년센터를 그 동안 위탁하여 운영해오다가 내년부터 직접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인력 등 운영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요구.
- 청년거점공간 센터 1억원 편성은 청년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청년거점공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예산담당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2022년에 1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1차 추경 때 2억 증액, 3회 추경에 3억2천만원 감액 편성함. 2023년에 당초예산에는 다시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정책기획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해오름동맹 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떤 연구용역인지 상세한 설명 요구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구입을 위해 5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할 예정인지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2022년에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4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억원을 사용 후, 2022년 제3회 추경에서 21억5천만원 감액 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삭감을 했다가 다시 국비를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설명 요구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