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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5
  • 작성일 : 2022-09-21
제2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9. 21.(수) 10:0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44호)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기획조정실 소관)

◈ 공진혁 위원
- 우리시 인구 감소와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시 우리시는 산업 특성상 주야 근무가 많으므로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야근무로 인한 육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정책과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많은데 관련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원 성과, 제품 판로 구매촉진 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 우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찾기가 쉽지 않음.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스마트폰을 활용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정보화담당관의 설명 요구
- 현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부채를 줄이는 기조이신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지금 시장님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 경제성이 없고, 기술력이 미흡하며 유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신데,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용역 당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함. 사업 중간에 진행되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 사회혁신담당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원계획 125건 중114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계획대비 집행이 저조한데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기금 예탁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요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예탁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정기예금 금리 변동에 따라 만료 전이라도 해약을 하고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 14개 기금에 대한 예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권태호 위원
-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2,264억원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14개의 지표가 있으며 목표 달성률이 100%로 모든 지표를 달성한 하였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기 옴부즈만 규제발굴 건의 및 제도개선 지표같은 경우 목표 달성률이 200%를 넘고 있는만큼 성과목표 설정 시 소극적으로 하향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
- 결산보고를 살펴보면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297억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로개설, 시립미술관 건립 등으로 차입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우리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개발 등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며 사업 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함. 청년 정책 등 분야별로 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임. 청년임대주택은 공급자의 생각이 아닌 대상자(청년)의 의견을 먼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44호)
<수정가결>

원 안
수 정 안
가. AI 기반 중량 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육상관제센터 건립
나.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
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안전성 평가동 건립
라.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마. 태화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16호)
바.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40호)
사.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30호)
아.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31호)
자. 양정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18호)
차. 울산 수소물류시스템(화물차 수소충전소) 건립
가. AI 기반 중량 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육상관제센터 건립
나.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
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안전성 평가동 건립
라.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마. 태화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16호)
<삭 제>
<삭 제>
<삭 제>
바. 양정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18호)
사. 울산 수소물류시스템(화물차 수소충전소) 건립


◈ 공진혁 위원
- 한창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생활하는 주거지에 따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목화예식장 인근은 유흥가가 많아 심야시간에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만큼 청년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남구청, 삼산동사무소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데, 행정기관이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 기관 관련 건물 설립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바.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40호)’ ‘사.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30호)’ ‘아.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31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김동칠 위원
-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이번에는 추진이 어려울텐데, 관련 절차를 갖추어 지면 다시 지금 위치로 임대주택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질의
- 청년 행복임대주택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한 것인지 설명 요구
- 청년 행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 위원들이 문제를 건의한 건 없었는지 질의
- 청년임대주택 1세대당 실거주 면적이 6~7평이라는데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달동우체국 인근 부지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토지 가격과 건물비용을 감안하면 세대당 4억원에 이르며 평당 7천만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토지의 가치 활용도에서 맞는지 설명 요구

◈ 권태호 위원
- 달동3 청년행복임대주택 건립은 투자심사 중인 사항인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일부 예정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일반상업지구에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 있는데, 기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도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곳에 청년 행복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 설명 요구
- 건물은 한번 건립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만큼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이장걸 위원
-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건립 후 임대주택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후 공실 발생 시 공실 관리와 대책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청년 행복임대주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함. 달동1, 달동3 청년 행복임대주택은 건립 위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현대해상 사거리는 향후 몇 년 후 활용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년 행복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복합행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는 유흥가 근처로, 건립 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설명 요구
- 목화예식장 뒤 달동 1252-4 부지는 시유지이지만 민간에 임대를 주어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지만, 주차요금이 많아 발생하는만큼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달동3, 삼산동 청년 행복임대주택 2건과 위치상 문제가 있는 달동1 청년 행복임대주택 1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