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9. 19.(월) 10:00 ~ 15: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복지여성국 소관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복지여성국 소관
◈ 정치락 위원
-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2024년까지는 준공이 되는지요?
◈ 손명희 의원
- 결산서 545페이지, 항일독립립운동 기념탑 건립 시설비 집행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바람.
- 2021년 복지여성국 미달성 사업이 4건인데,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지원시설수 미달성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다문화청소년가족 이용률 미달성에대해 설명바람. (21명 목표량이었으나 18명 이행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족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미달성됨)- 결산에 미달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람
- 결산서 328페이지, 보조금 반납관련,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보조금 5억1천6백만원을 반납함. 그중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가 4억원임. 반납에 대한 설명바람.(개원연기에 따른 집행잔액임)
- 결산서 327페이지, 집행잔액 19억원이 넘음. 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비 4억원, 사회복지기반조성 4억9천만원, 기타 등등 있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오류나 예측오류가 있지않나 싶음. 집행잔액이 19억원정도되는것에대해 설명바람.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결산서 343페이지,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이고, 여성가족복지증진이 약 1억원정도임. 설명바람.
- 장애인복지과소관, 결산서 341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집행잔액이 2억1천만원임. 설명바람
- 어르신복지과 소관, 33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비 1억5천만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여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집행잔액 10억원정도 있음. 건립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길 바람. 계획변경된 것은 있는지? 전체적인 입안이 세워지면 시의회에도 보고해주길 바람.
2.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장)
◈ 정치락 위원
- 통합하고자하는 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두 기관에서 복지연구에대한 중복기능이 있으며, 중복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음.
사회서비스원 개원당시에도 시민단체, 종사자들도 우려점이 있었음. 그때당시 우려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일자리재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 중복된 기능이 있다하면 컨트롤 타워역할을할 팀이나 기관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각각의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과 능률적인 면에서 볼 때 타당한지 의문임. 정확한 팩트는 확인해봐야하지만,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다함. 기능이 중첩되다보니 예산효율성이 떨어지는면이 있다고 봄.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조직정비는 필요하다고 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볼필요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음.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부서로 나뉘어져있는데, 기능자체는 컨트롤타워기관이 필요함. 이러한 여러기능을 중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명부터 검토해볼필요가 있어보임.
-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규모가 100여명정도 되는데, 통합될 경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음. 부서 입장 설명바람.
◈ 손명희 위원
- 8월26일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실시했음.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 통폐합 제안이 있었고.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렸음.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달라, 전문가 의견과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달라.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달라.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니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평가분석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었음. 국장님께서 시간은 별로 없지만,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행하겠다라고 답변했음. 다시 질문드리겠음. 주민들 여론수렴 충분히 하셨습니까?
- 의회 의원들 의견을 고려해달라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고려를 하셨는지요?
- 입법예고 5일만 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어보임.
조직개편의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제공받고 이용하는 서비스전달체계의 통합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의무이자 알 권리라고 판단됨. 입법예고는 20일 이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지요?
- 복지서비스에대한 이용자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평가분석은 실시한적있는지?
-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충분히 이해를 못시키고 설명이 부족해보임. 앞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잘 해주길 바람
-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제출 내용과 검토결과에 대해 3개 단체에 별도로 통보했는지요?
- 추후 진행상황, 검토결과 등에 대해 위원회에도 자료부탁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음. 지난번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출발했고, 그 전에 간담회, 공청회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때 당시에도 시급하게 한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번 개정도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음. 과연 기관(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 기능을 떠나서 시민들이 어느정도 인지(인식)를 하고 있는지?
- 사실상, 시민들은 기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만 복지, 정책,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와 서비스자체가 본인이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받길 원할 것임. 본 의원도 사실상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것인지와 통폐합을 해서 시민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간다면 그게 맞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가야한다면 그게 맞다고 봄. 그 부분에 대해 딜레마가 있음. 지금 통폐합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들을 들어보니, 두 기관이 공통성이 크게 없고, 각 기관의 기능이 다르고, 여성들의 삶이 전국 최하위인 시국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함으로써 나아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점이 순기능인지 명확하게 해줄필요가 있음. 관련자료 제출바람.
- 입법예고할 때 3개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미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과 다르다라고 간략하게 답변돼있는데, 부서검토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림.
- 실제 시민들이 관공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민원이나 이런부분에 대해 어디를 찾아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어려움이 있음. 통합을 해서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좋은 효과이나, 이의를 제기한 단체와 같이 고유의 기능이 있다하면 그 또한 고려를 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야하지 않나 생각됨. 답변자료를 제출받고 추가질의하겠음.
-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여성의 삶의 질이 전국최하위다라는 발표된 자료가 있음. 지속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여성의 삶의 질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큼. 지금 현재 2021년 언론자료를 보니, 울산자체에서 고용률은 상승됐으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최하위임. 이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됨.
◈ 이영해 위원장
- 사서원 탄생 배경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요? 울산시의 아동,청소년,노인 등 긴급공백이 생겼을 때 그 역할을 위해 생긴 기관임. 돌봄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임.
-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나요? 9월6일 전문가 토론회 관련, 제목부터가 잘못됐음. “복지가족진흥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건 이미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공론화 인가요?
- 절차의 적법성이 잘못됐음.
- 입법예고 5일 관련, 실제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여성가족개발원이 삶의 질이 인식이 서울, 경기, 경북 여성가족개발원 그대로 둡니다. 오래됐고 정책을 잘 시행할수록 기관존치를 하고 있음. 사서원 이제 시작단계인 기관임. 각각의 출발점이 다른 기관인데 유사기능만 어필하는 것이 안타까움.
◈ 손명희 위원
- 조례안 명칭에 대해 질의드리겠음.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서원이 폐원하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언론기사가 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 대구시 사례를 보면,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사서원 명칭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시는 복지가족진흥원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서원의 기능만을 담고 있는데, 국비확보에는 문제 없는지?
◈ 방인섭 부위원장
- 대구의 추후 진행상황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양립이 존재함.
고용승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길 바람.
- 통폐합으로인한 기능저하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됨.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시민건강국 미달성사업 1건 있음. 미달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소관, 결산서 356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으로 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 약 3억원정도됨. 반납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결산서 357페이지, 집행잔액으로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 특별근무수당지원비 8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감염병관리과, 경남권제2생활치료센터운영 관련하여 연초에 코로나 확산될 시에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서 대기가 많았던걸로 알고있음. 인지하고 있는지? 시설에 입소를 못해서 대기하는 기간에 증상이 심해져서 음압실로 가게 된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부분들에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울산대학교병원노조에서, 21일 총파업을 예고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시민에게 의료공백이 돌아올것임.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나요?
2.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능이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주길 바람.
-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재질의 드리겠음. 조례제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인데, 기존 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지원받는 국비(연간 10억원)의 지원 유지를 위해, 제명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장
- 업무나 기능에 대한 축소는 없고, 두 기관의 연계를 통해 확대서비스를 해나가겠다고 했음. 공공성도 활발히 펼치고, 정책기능, 사서원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담겠다고 한 부서의 답변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음.
◈ 방인섭 부위원장(수정요청)
-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게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와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비도 반환해야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명에 “사회서비스원” 명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제명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복지가족진흥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수정함에 따라 본문의 제1조, 제2조 부칙의 제3조, 제4조, 제5조의 “복지가족진흥원”을 각각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종전의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하고
덧붙여,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정된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회가 누락되어 심의기능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제10조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추가 신설 할 것을 제안합니다.
-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축소가 없고,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하고 향상시킨다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고용승계부분도 문제없이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해 위원장
-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생․고령사회의 가속화와 한부모가정,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유기적인 상호보완과 복지서비스의 정책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간의 통‧폐합은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복지와 여성정책을 선도하는 두 기관의 통합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급하게 추진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자체 회의와 집행부서와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조례 개정 시 예견되는 각 기관 간 고유특성 하락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개원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의 폐원(해산)으로 발생될 서비스 전달체계 약화, 각 기관의 전문성의 훼손 우려, 사무의 연속성 및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에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깊이 있게 따져 본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설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강화 등 공공복지의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립 추진과정에서 설립취지, 운영방향, 여성정책 보완,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관별 고유특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고,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이와 함께, 향후 진행되는 개편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적극 보고하여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