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8. 29.(월) 10:0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30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시민신문고위원회·감사관·인권담당관 소관
2.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27호)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4.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의안 제23호)
5.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28호)
6. 2022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무 공기관 위·수탁사업 협약보고의 건
7. 니트청년 지원 업무 협약보고의 건
8.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30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공진혁 위원
- 남구 야음동, 울주군 온산읍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주하는 지역으로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사업 장소 선정에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 이장걸 위원
-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범죄 취약 지역은 북구 호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것이므로 이번 한번으로 사업을 끝내지 말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권태호 위원
-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국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만큼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본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 LED 벽화 설치, 112신고안내판 정비 및 설치 등 하는 것인데 울산 여러 지역 중에 북구 호계동 원룸촌 일대로 선정한 이유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
◈ 김종섭 위원장
-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 있는 범죄 취약 지역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시민신문고위원회·감사관·인권담당관 소관)
◈ 이장걸 위원
-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삭감할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함. 삭감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당부
-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이 부서 통합이 되는데 두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통합에 대한 시민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감사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연찬회와 워크숍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음. 삭감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신중하게 편성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당부
◈ 권태호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조직개편에 의하여 예산 편성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요구
- 감사관의 감사관계자 연찬회와 계약심사 워크숍은 필요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을텐데 시 전체 예산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임. 연찬회와 워크숍은 시민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며 그 성과에 대한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감사관의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추진에 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당초 예산 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른 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2.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27호)
<수정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2항을 보면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고충민원처리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민원처리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조례 규정보다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2항 고충 민원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② ------------------------------------------------------------ 30일 ------------------------------------------------------------------------------------- 30일 -----------------------------------
3.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기획조정실 소관)
◈ 공진혁 위원
- 예산서를 살펴보면 청년, 복지사업 등 유사·중복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함.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
- 정보화담당관의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 사업은 보안상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 시범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질의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자료 요청
◈ 이장걸 위원
- 정보화담당관 공유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 요구 및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 권태호 위원
- 청년수당 13억원 감액 사유, 공유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순세계잉여금 편성 사유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요구.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성립전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관련 사항을 미리 보고하고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의원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
- 정보화담당관의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 사업 추경예산 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가 가능한 원격 컴퓨터 작업환경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인지 질의.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 요구.
-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한 이유 질의
◈ 김종섭 위원장
-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우리시 거주 24세 청년 14,000명 중 2년 연속거주 조건 미충족 청년이 제외되면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제외된 2,630명은 타지로 가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청년수당 1인당 연 50만원이 청년에게 우리시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지 의문이 있음. 청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이 관련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청년이 접근이 쉽게 할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검토 당부
- 공유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터 조성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미리 보고해주시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
-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시로 듣고 있으므로 평소 의회와 소통을 통하여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4.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의안 제23호)
<수정가결>
◈ 권태호 위원
-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
- 제8조 제2항은 제9조 등과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질의.
- 제9조 제3항에 ‘공모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수정하여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함.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제9조(사업추진) ③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 ③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5.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 제28호)
<원안가결>
◈ 김동칠 위원
- 미래비전위원회 때 해외연수 간 적이 있는가. 구군에서도 정책자문단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가 설명요구.
◈ 권태호 위원
- 현재 미래미전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되는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
- 주로 어떤 분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지 설명요구.
- 정책보좌관 15명을 포함하여 위원 수당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되는지에 대한 질의.
◈ 김종섭 위원장
- 미래비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요청. 연도별 전체예산, 위원 구성원, 성과예산, 위원회 성과 등.
6. 2022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 위·수탁사업 협약보고의 건
◈ 공진혁 위원
-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선정기준이 필요함.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제3자 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임.
◈ 이장걸 위원
-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맞는 것인지.
7. 니트청년 지원 업무 협약보고의 건
◈ 권태호 위원
-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년들이 받는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함.
- 한 청년도 놓치지 않고 돌봐야 하는 시에서는 이러한 은둔형 청년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텐데, 이런 청년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
8.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 보고의 건
◈ 공진혁 위원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는 것인가,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 우수제품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하지 않는지 확인 당부.
-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계획이 있는가 질의.
- 울산광역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청년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모두 모아서 시에서 지원하여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
- 아직 위와 관련한 정책사업 부분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한 지적. 시에서 지원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