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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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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보육지원과의 위법적 행정 절차 및 공무원의 허위 사실 답변 실태 고발

  • 작성자 : 홍 **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6-05-01
pdf파일 인권위_제출용_정보공개_분석_증거자료_260501_003820.pdf  [0.59 MB] 바로보기
1. 제보 취지

울산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남구에 거주하며 국가산단(현대제철)에서 2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구민입니다. 최근 남구청 보육지원과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압적 행정, 상급 기관 지침 무시, 공직자의 허위 답변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비위 사실

​교대 근무 노동자의 생존권 무시: 야간 근무 후 주간 수면은 산업 안전과 직결된 생존권입니다. 본인은 & #39;사례관리 탄력 운영& #39; 지침을 준수해달라 요청했으나, 남구청은 이를 묵살하고 본인의 수면 시간에 일방적인 조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에 & #39;민원인과 일정 조율 중& #39;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조율 시도도 없었으며, 이는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입니다. ​상급 기관 지침 및 법령 위반: 울산시의 & #39;탄력 운영& #39; 지침 이행 기록이 전무(정보공개 답변 확인)하며, 행정절차법상 의무도 위반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3. 의원님들께 드리는 요청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침을 위반하고 구민을 압박하는 실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악해 주십시오. ​공문서 성격의 시스템 답변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를 피하려 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구민의 생존권이 공무원의 편의주의 행정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 주십시오

답변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6-05-20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남구청 보육지원과의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대근무 등 생업 여건 고려 관련
- 남구청에서는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였고, 귀하의 근로 형태 및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평일 22시까지 상담 일정 조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관련
-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의 상담 일정 조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귀하와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급기관 지침 및 법령 위반 관련
-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례관리 탄력운영 및 규정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살펴본바 현재 별도로 명문화된 지침이나 법령은 없으며,
- 귀하에게 상담원과 상담 일정 조율을 통해 탄력적으로 상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행정절차 관련
- 남구청의 행정처리 과정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내부 사례회의를 통한 의견 검토 및 처분 확정 통지 등의 일련의 법적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