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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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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불법들이 단속이 되서 처벌되야 될거같습니다

  • 작성자 : 안 **
  • 조회수 : 62
  • 작성일 : 2026-05-03
울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bar들이 여직원들이 손님옆에 앉거나 마주보고 앉아서
술을 같이마시면서 돈을버는 불법bar들이 엄청많네요

울산 남구 달동에
남구 달삼로45골드문bar
남구 달동1258-7 Q BAR
남구 번영로144번길7아이비BAR
남구 달삼로33 럭셔리BAR
삼산동에 남구 삼산로301번길12-28 H BAR

신정동에 신정동663-6 모던BAR

이런가게들은 유흥주점이 아닌데 유흥주점처렁 아가씨들이 손님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면서
술을 옆에앉거나 마주보면서 같이 술을마시는가게들
처벌이 안되나요?????
제가 가본가게도 있고 지인들이 다녀온 가게도 있습니다
이가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영업들이 이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들이네요 모두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허가라면 서빙만 하는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유흥주점처럼 일하는 여자들이 손님들과 같이 술을마시는 자체는
불법접객으로 경찰조사 받아야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런게 김두겸 울산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셔서 해결책을 주셨으면합니다
선거보다는 선거전에 울산에 이러한 임기중에 불법이 있었던것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더많을것입니다
BAR들 간판걸려있는가게들은 모두다 여자들이 손님과 술을 같이 마시는 불법가게들이라고 보시면 될정도입니다

답변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6-05-20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일반음식점의 불법 유흥접객행위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인 식의약안전과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남구청(위생과)에서는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청(식의약안전과)에서는 울산경찰청, 남구청과 함께 달삼로 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유흥 접객행위 등) 업소를 다수 적발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반 업소 현황을 주무관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불법영업 업소의 경우 무선 차임벨, CCTV 등을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울산경찰청과 협조하여 다양한 단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에도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나, 단속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안내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 아울러, 행정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목격하시는 경우 가까운 지구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불법 유흥접객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052-229-3683)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