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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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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거 울산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표준 정관 제정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 여 **
  • 조회수 : 88
  • 작성일 : 2026-01-06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위의 법률에 의거 울산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조합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능력, 무책임한 조합장(임원)에 대한 징계 조항도 없고 정관에 의거 임시대의원회 요구를 하여도 무시하는등 조합장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표준 정관이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운영되어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필요시 불합리한 울산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을 요청하면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