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훈명예수당이 각 구·군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 내에서도 구·군별로 지급 금액과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 연령 기준이 전 구·군에서 동일하게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울산시 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이나 개선 권고가 전무한 상황은 시의 보훈 정책 총괄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울산시 차원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통합 기준(연령·금액)에 대한 정책 검토
구·군 조례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 차원의 권고안 또는 표준 조례안 마련
향후 보훈 정책에 있어 구·군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관리 방안
본 민원은 특정 구·군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 보훈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