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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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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에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한듯 싶습니다.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3-09-14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청년공간 키워드로 조례가 있는데

울산 또한 따로 관련 조례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되는데

1.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타도시의 조례 목적이 그러함)
2.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기 때문
3. 북구, 남구, 동구, 중구, 울주군마다 청년 공간을 운영 및 모니터링, 재정적 지원, 예산편성할 법적 근거 필요하기 때문
4. 이미 몇몇 구군차원에서 청년공간 설립 준비하고 있기에

그렇기에 울산광역시 청년문화복합거점공간 조례 만드는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23-10-04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요구로 보여지며 소관 부서(인구청년담당관) 의견을 회신받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남구 신정1동에 청년거점공간인 청고래의 꿈을 운영중에 있으며 남구 신정2동에 공사중인 종하이노베이션내에도 청년거점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청년들의 자유로운 쉼, 놀이, 활동과 네트워킹을 위한 청년 공간 요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권역별 청년공간 설치지원을 위해 올해 동구 6천만원, 북구 4천만원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역량개발을 위한 공간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청년시설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어 유사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