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방청 및 5월 1일 본회의 방청 등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방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불허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개인적인 통보절차 없이 홈페이지의 신청란 오른 편에 & #39;불허& #39;라는 단 두 글자만 올렸을 뿐입니다.
시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시민의 방청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귀 기관의 불허 처분은 왜 불허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고, 개인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건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방청 신청을 받으면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따로 주소와 폰 번과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개별 연락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 아닌가요?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본인 인증 절차로 충분함에도 주소와 폰 번을 적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나 규칙 상 방청을 불허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불허 처분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울산광역시의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238회 임시회 방청 신청·접수 건별 불허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에는 불허의 근거 또한 명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울산광역시의회 누리집 접속 후, ‘열린의회’ → ‘방청/견학’ → ‘방청신청’ 페이지로 접속 후,
○ 해당 신청 건의 ‘신청자 성명’을 클릭하시면 기 등록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