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 찬성 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이래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다른 조례와 유사ㆍ중복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으며, 본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주무관 서한솔 (052-229-50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