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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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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법 위반

  • 작성자 : 서 **
  • 조회수 : 105
  • 작성일 : 2023-01-18
교사가 수업도중에 편향적 교육을 진행한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교사가 수업도중에 정부를 비판하며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너희들도 미래에 노동자고 우리도 노동자라는둥. ..
윤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게 이해가 안된다는둥. .수업시간에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둥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수업중에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으니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2-08
1.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육의 중립성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이며, 교육기관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주문하였습니다.
○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의 중립성을 적극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