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 기본법에 의해 정치편향적 교육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수업중 현정부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두둔하는등 노동자 편을 드는 정치발언은 옳지 않다고 판단 되니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시 교육의원님들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교육 바로 잡도록 애써 주시빌 바랍니다
1.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육의 중립성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이며, 교육기관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주문하였습니다.
○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의 중립성을 적극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