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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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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건의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359
  • 작성일 : 2022-04-2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울산시 조례로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훈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이군경과 무공수훈 유공자 유족과 달리 ‘단순 사망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법률상 보훈자격 승계가 되지 않아,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일시에 모두 중단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대전시, 평택시, 옥천군, 김천시, 천안시, 서초구, 용인시, 시흥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단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창원시, 양주시, 함양군, 평창군, 양산시, 김해시 등에서도 금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신규 지급되는 '참전 유족수당'도 전몰,전상자의 유족만 해당되며, 단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같은 사망 참전유공자 임에도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정도(무공수훈 등)’가 아닌,
‘거주지가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국가에 헌신한 보훈 대상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가족들도 여타 지자체와 동일한 지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울산시 의회에서도 조속히 조례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4-26
○ 귀하께서 건의하신 참전명예수당은 배우자 승계가 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원정책이 상이합니다.
○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우리시에서는 예우 차원으로 80세 이상 20만원, 80세 미만 15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 아시는바와 같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전몰·전상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몰 또는 전상으로 그 유족이 감내한 고통과 희생에 대해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전몰·전상 외 일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훈정책을 추진해감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