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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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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채용규정 위반 ,부당행정 및 관행적 부조리 고발

  • 작성자 : 황 **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6-10-21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위법·부당행정 및 관행적 부조리 고발

1. 제보 취지
본 제보자는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한 「2026년 도시청결기동대(만 55세 이상 단순 청소미화원)」2025년 11월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정당한 근로권리자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채용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자체 채용규정을 전면 위반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한 강요, 최종합격 구비서류의 자의적 추가, 사후 소급 처리를 통한 특혜 및 예산 집행 위반 등 심각한 행정 부조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의 엄정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 주요 위법·부당 행정 행위
가. 최초 채용공고 내용의 불법적 변경 (법령 및 자체 규정 위반)
합격 후 구비서류 자의적 추가: 제보자는 2025. 12. 19. 최종합격 문자메시지 수신 후 공고된 채용신체검사서를 구비하여 합격자 등록을 진행하였으나, 울산시(자원순환과)은 공고문에 없던 & #39;의사 정밀진단 의견서(근로가능 소견서)& #39;를 추가로 요구하며 접수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불합격(채용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체 규정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공고 후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속히 재공고해야 함.
그러나 울산시청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나. 실현 불가능한 기한 설정 및 권한 남용
피제보기관은 내부 예산 미확보 및 일정 지연 등의 행정 과실을 숨기기 위해, 2025. 12. 19.(금) 최종합격자 발표 후 영업일 기준 단 4일(실질 마감 3일 전인 12. 22. 변경문자 발송) 만에 일반 채용신체검사서뿐만 아니라 정밀진단 의견서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행정 남용입니다.

다. 법정 채용신체검사비 응시자 전가 (관행적 위법 행정)
「채용절차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검사 비용은 전액 채용권자(울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이를 응시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으며, 최근 1년간 미지급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신체검사비 미지급 부서로 자원순환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사업소에서 신체검사비를 미지급하였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부당 적용해 고가의 검사비를 응시자에게 전가하는 위법 행정을 관행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상 & #39;서면주의& #39; 및 & #39;사전통지·의견청취& #39; 의무 완전 위반
서면 통지 결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자의 신분을 박탈(채용 취소)하면서 공식적인 서면 처분서를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소명 기회 박탈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 및 대법원 판례 위반): 대법원 판례(2019두53478)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가 필수적이나, 제보자의 이의제기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마. 공고 지침 위반 및 특정 근로자 특혜 (자의적 예산 집행)
피제보기관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신체검사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제출기한 위반 소급 인용: 특정 근로자들(5번, 13번, 27번, 28번, 30번, 37번, 39번, 40번, 43번, 45번 등)에 대해서는 공고상 제출기한(2025. 12. 26.)이 수개월 지난 2026년 2월 이후 검사받은 서류를 사후 수용하고 비용을 지급함.

검사일자 기준 위반: 9번 근로자의 경우 기준일(2025. 11. 14.) 이전인 2025. 2. 9. 검사건임에도 부당 인정함.

일반 응시자(제보자)에게는 엄격한 기한과 자의적 서류 기준을 대며 합격을 취소한 반면, 특정 근로자들에게는 근무 개시 후 소급 처리해주는 등 극심한 형평성 상실과 자의적 행정(특혜)을 저질렀습니다.

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청 사항
울산시청 자원순환과 및 산하 부서의 기간제·공무직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시정감사 실시

채용신체검사비 응시자 전가 및 예산 미지급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환급 조치

채용 공고 변경 절차 위반 및 특정 근로자 사후 소급 처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행정 과실 규명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무서면 불합격 처리 관행 개선 요구









첨부 자료:
기타 증빙서류와 증거자료는 이미지 파일 첨부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출 불가능하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초 채용공고문 및 최종합격 통지 문자메시지 내역

합격자 등록 마감 직전 서류 변경 문자메시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