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제2장애인 체육관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나 이용 중증장애인들의 이용불편과 낙상사고 해소에 대한 강구없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주 5일 주차제한을 시행하면서 상시 이용하는 회원중 장애인이 직접운전하는 노랑스티커부착 차량은 주5일 주차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스티커차량에 대해 주5일 주차제한을 하고 시행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관한 상위 법률에 위반될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상시 밀착해보호가 필요한 체육관 상시 이용 흰색스티커 부착 차량중 중증 장애인들은 겨울철 이나 우천시 이용에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일반 주차공간을줄이고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없이 수년째 주5일 주차제한을 계속 시행되고 있고 수차에 걸쳐 불편과 낙상위험을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 건의 드리오니 체육관 상시이용 중증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주5일 주차제한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제2체육관 상시이용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실제 몇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