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개인 유튜브 운영 관련 공무원·공공자원 활용 및 겸직복무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제보
1. 제보 취지 및 배경
울산시민으로서 공적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활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와 공공자원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보드립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울산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별도로 감사원에도 관련 공적 자원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장 취임식에 무자비한 유튜버 생방송 송출에 관련하여 「공공행사 시민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개인 라이브 방송 관리 기준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 국민제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제안은 울산시에 채택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누구보다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사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는 시장 개인의 유튜브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인 SNS 활동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공적인 행정업무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디까지 구분되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시장 개인 유튜브에서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업무상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개인 유튜브 방송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방송에서 언급된 정책 방향이나 지시사항을 공식 문서·회의자료 등과 다시 대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에 관한 정책 방향과 지시는 가능한 한 공식적인 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 SNS는 개인적인 소통 수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식 유튜브와 단체장 개인 유튜브 간 영상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MBC는 2023년 당시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영상이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등에 게시된 사례를 보도하며, 공식 유튜브와 단체장 개인 유튜브 사이의 영상 활용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대구MBC 관련 보도 「[뉴스비하인드]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https://dgmbc.com/NewsArticle/603261?utm_source=chatgpt.com)
위 사례를 울산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행정홍보와 단체장 개인 SNS의 경계 및 공공자원 활용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는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개인 유튜브 관련 업무의 실제 처리 과정과 울산시청tv의 공적 자원 활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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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감사 확인사항
가. 시장 개인 유튜브 겸직허가와 실제 운영내용의 일치 여부
시장에게 개인 유튜브 운영과 관련한 겸직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겸직허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튜브 운영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받은 겸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허가 당시 정해진 겸직활동 시간 및 시간상 제한
* 월별 또는 일정 기간별 허용된 겸직활동시간
* 실제 유튜브 방송·출연·촬영·진행 등에 소요된 시간
* 실제 활동시간이 허가된 시간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특히 생방송은 업무시간 9시를 넘어서까지 송출)
* 실제 유튜브 활동 내용이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특히 겸직허가 당시 월별 겸직활동 가능시간 등 시간상 제한이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방송 및 출연시간을 월별로 산정하여 허가된 겸직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된 시간이나 활동범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기관에서 별도의 확인·조치 또는 재심사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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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서관 등 소속 공무원의 겸직신고와 실제 유튜브 활동
시장 개인 유튜브 방송에는 비서관 등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출연하거나 촬영·진행·송출 등의 과정에 관여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해당 비서관이 이후 개인 유튜브와 관련하여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겸직신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관련 활동에 관여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해당 활동이 어떤 업무상 근거와 복무처리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서관의 겸직신고일
2. 겸직신고 이전 유튜브 출연 및 관련 활동 내역
3. 최초 유튜브 출연 시점
4. 겸직신고 이전·이후의 출연 횟수 및 활동시간
5. 겸직신고 이전 활동에 대한 복무처리
6. 해당 활동을 당시 공무상 업무로 판단했는지 여부
7. 겸직신고 이후 허가·신고된 활동범위와 실제 활동내용의 일치 여부
8. 겸직신고 이전과 이후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특히 겸직신고 이전부터 지속적인 유튜브 출연 및 관련 활동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근거로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기간을 확인한 바로는 겸직신고 전 10건정도의 생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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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직활동 시간 및 복무처리의 적정성
시장과 비서관 등 겸직허가·신고 대상자의 개인 유튜브 활동은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과 구분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겸직활동 시간과 실제 활동시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유튜브 생방송이 오전 9시 이후 또는 오후 6시 이전까지(업무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방송시간이 실제 겸직활동시간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9시를 넘겨서까지 생방송을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방송 시작·종료시간(이건 별도의 프로그램 등으로 체크 가능)
* 실제 출연시간
* 월별 겸직활동시간
* 허가된 월별 겸직 가능시간
* 실제 활동시간이 허가된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 근무시간 중 방송·촬영·출연이 있었는지 여부
* 공식 일정 및 출장 중 개인 유튜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방송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이 중복되는지 여부
* 연가·외출·조퇴 등 별도의 복무처리가 있었는지 여부
* 근무시간 외 활동을 겸직활동시간으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
특히 평균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도 방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간이 겸직허가에 따른 활동시간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월별 허용시간에 포함하여 관리했는지, 월별 허용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유튜브 활동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 겸직활동과 공무상 초과근무가 중복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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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실 등 공공청사의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 이용 적정성
시장 개인 유튜브에서 울산광역시장 집무실(시장실)을 촬영 장소로 하여 반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시에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유튜브 방송을 위해 시장실 등 울산광역시 청사 공간을 촬영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촬영장비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청사 공간을 개인 유튜브 활동의 장소로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청사 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청사관리 규정을 제시하여 답변하였으나, 답변에서 제시된 해당 청사관리 규정에는 시장실이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로 이용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시장실을 개인 유튜브 촬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의 승인·허가 절차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사관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실의 개인 유튜브 촬영 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시장실을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와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실을 개인 명의 유튜브 촬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 또는 근거가 있는지
* 울산시가 제시한 청사관리 규정상 시장실의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 이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지
* 해당 규정에 시장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실 이용의 별도 근거가 존재하는지
* 시장실을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승인·허가 또는 내부결재가 필요한지
* 실제로 시장실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경우 사전에 승인·허가 또는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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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시 공식 유튜브와 시장 개인 유튜브의 동일 영상 이용[★가장 중요한 확인사항★ ]
본 제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울산시 공식 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시장의 발언이나 행사 등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울산시 공식 SNS에 게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이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시장 개인 유튜브에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촬영·편집한 영상 콘텐츠가 어떤 경위와 절차를 거쳐 시장 개인 SNS에서도 이용되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공식 일정마다 반복된다면,
단체장 공식 일정 → 공무원 동행 → 공무원 촬영 → 공무원 편집 → 개인 SNS 게시
라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개인 SNS에 게시할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더라도, 공식 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촬영·편집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 SNS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직 단체장의 개인 SNS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공장비, 업무환경 및 관련 예산 등 공적 자원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한 영상이 양쪽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식 일정에서 생산된 영상이 개인 SNS 콘텐츠로 활용되는 과정 자체가 반복적·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확인 요청사항 ★ ★ ★ ★ ★ ]
1. 해당 영상의 촬영·편집을 담당한 부서와 담당자
2. 촬영 및 편집 당시 해당 업무가 공식 업무로 배정되었는지 여부
3. 촬영·편집에 사용된 공용 장비
4. 촬영·편집에 소요된 근무시간
5. 최초 제작 목적이 울산시 공식 홍보였는지 여부
6. 시장 개인 유튜브 게시를 위해 별도로 영상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7. 파일 전달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주체
8. 담당 부서가 개인 유튜브 게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9.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의 반복 게시 횟수
10. 동일한 제작·전달 방식이 단체장의 공식 일정마다 반복되는지 여부
11. 이러한 영상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내부 기준이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
12. 공식 홍보업무와 개인 SNS 콘텐츠 제작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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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식 홍보업무와 개인 SNS 운영의 경계
울산시 공식 SNS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식 홍보수단인 반면, 시장 개인 유튜브는 별도의 개인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영상이 양쪽에 게시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제작 목적
* 영상 제작에 투입된 공적 자원
* 촬영·편집 담당자의 소속 및 업무
* 개인 SNS 게시를 위한 별도 요청 또는 전달 여부
* 공식 홍보업무의 범위
* 개인 SNS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여부
* 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
특히 공식 일정에서 공무원이 촬영하고 편집한 결과물이 반복적으로 시장 개인 SNS의 콘텐츠로 활용된다면, 이는 개별 영상 하나의 게시 여부를 넘어 ‘공식 홍보업무와 개인 SNS 운영 사이의 업무상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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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 요청하는 사항
종합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와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개인 유튜브 겸직허가 내용 및 실제 운영내용의 일치 여부
2. 시장의 겸직허가기간 및 허용된 겸직활동시간
3. 월별 허용 겸직시간 및 실제 월별 활동시간
4. 허용시간 초과 여부 및 초과 시 조치사항
5. 비서관 등 소속 공무원의 겸직신고 현황
6. 비서관의 겸직신고 이전 유튜브 출연 및 관련 활동 현황
7. 겸직신고 이전 활동에 대한 업무상 근거 및 복무처리
8. 시장 및 비서관의 실제 방송·출연·촬영시간
9. 오후 9시 이후 등 근무시간 외 방송 출연 현황
10. 방송시간과 근무시간·출장·회의·초과근무 등의 중복 여부
11. 근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12. 시장실 등 공공청사의 개인 유튜브 촬영 이용 현황 및 승인 여부
13. 카메라·컴퓨터·편집프로그램 등 공공장비 사용 여부
14. 개인 유튜브 촬영·편집·송출에 참여한 공무원 현황
15. 울산시 공식 SNS 영상의 시장 개인 유튜브 게시 현황 ★
16.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의 반복 게시 횟수 ★
17. 영상의 촬영·편집·파일 전달 과정
18. 개인 SNS 게시를 위한 별도의 지시·요청·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19. 단체장 공식 일정마다 「공무원 동행 → 촬영 → 편집 → 개인 SNS 게시」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부
20.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공공장비·업무환경·예산 등 공적 자원이 반복적으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21. 공식 홍보업무와 개인 SNS 운영을 구분하는 내부 기준의 존재 여부
22. 겸직허가·신고자의 실제 겸직내용과 허가·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지 여부
23. 겸직활동시간 및 복무상 준수사항을 실제로 점검했는지 여부
24. 허가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른 경우 허가 변경·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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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보 취지 및 요청사항
본 제보는 시장 개인의 유튜브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은 ‘개인 SNS 활동과 공적 행정업무 사이의 경계, 겸직허가 및 복무처리의 적정성,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영상 콘텐츠가 개인 SNS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공공자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 및 비서관 등의 겸직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유튜브 활동이 일치하는지, 실제 활동시간이 허용된 겸직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겸직신고 이전부터 이루어진 비서관 등의 지속적인 유튜브 출연과 오후 9시 이후 등 근무시간 외 방송 출연이 적정하게 복무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체장 공식 일정 → 공무원 동행 → 공무원 촬영 → 공무원 편집 → 개인 SNS 게시라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공장비, 업무환경 및 관련 예산 등이 시장 개인 SNS 콘텐츠 생산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공식 행정홍보와 단체장 개인 SNS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행정적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종합적인 확인 요청
본 제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및 복무 관련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비서관 등 소속 공무원의 개인 유튜브 관련 겸직허가·신고가 실제 활동내용과 일치하는지,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 있었는지, 허가된 시간 범위를 초과한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법령·조례·규칙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유튜브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복무상 의무나 겸직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 사항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8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영상이 단체장의 개인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향후 선거운동, 업적 홍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제 영상의 내용·게시시기·운영주체·제작 및 제공 과정 등을 종합하여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취지로 질의한 결과, & #39;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단체장의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영상이 선거운동·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업적 홍보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관련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 유튜브라 하더라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홍보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9;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보에서도 동일·유사 영상이 개인 유튜브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위법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공공청사 사용 관련 규정
시장실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로 반복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과 사용 근거, 승인 또는 허가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행정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공유재산 관리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 규정 등에 따른 사용 근거 및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제시한 청사관리 규정에 시장실의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장실을 개인 유튜브 촬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 실제 시장실 이용이 해당 법령 및 울산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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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본 제보는 시장 개인의 SNS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인 소통을 막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인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역시 단체장의 활동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인 행정업무와 단체장 개인 SNS 활동의 경계는 명확해야 하며, 그 경계를 넘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업무, 공공장비와 청사, 행정적 지원 등이 개인 SNS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울산시의 경우 단체장의 공식 일정에서 공무원이 촬영·편집한 영상이 울산시 공식 SNS뿐만 아니라 시장 개인 유튜브에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반복 게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SNS에 영상을 한두 차례 게시한 문제라기보다, 공식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투입된 행정 인력과 제작 과정이 결과적으로 단체장 개인 SNS 콘텐츠 생산에도 연결되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 개인 SNS와 공식 홍보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나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와 같이 단체장의 공식 일정에 공무원이 동행하여 공적 업무로 촬영·편집한 영상을 단체장의 개인 유튜브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게시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사 사례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적 업무와 공공자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행정홍보 콘텐츠가 단체장의 개인 홍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시정홍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장비·근무시간을 투입하여 제작한 영상이 결과적으로 시장 개인 유튜브의 콘텐츠로도 반복 제공된다면, 이는 ‘공식 시정홍보’와 ‘단체장 개인홍보’의 경계를 명백히 넘나드는 행위이며, 공공자원을 단체장 개인 SNS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홍보업무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무원과 공공자원이 시장 개인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면,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과 공공자원을 개인 SNS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것이라면, 공무원 복무·겸직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홍보 방식의 적정성 문제가 아니라, ‘왜 울산시만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개인 유튜브에 공적 인력과 자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고 있는지’, ‘그러한 지원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핵심적인 감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조직과 예산, 공무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령과 규정,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시정홍보와 개인 SNS 활동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공공자원의 사적 활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이 제보의 목적은 누구의 SNS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시청은 시민을 위한 시정홍보를 하고, 개인 SNS는 개인의 소통수단으로 운영되는 기본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명확해야 공무원도 자신의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시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홍보와 단체장 개인 SNS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업무처리 기준이 투명하게 확인되고, 향후 동일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