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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31. 울산 소각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요청 등

  • (228회/1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08
  • 작성일 : 2022-03-02
오늘 본 의원은 울산 소각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생활쓰레기 소각장 작업환경 실태와 그 노동자의 몸에 독성물질이 쌓여간다는 충격적인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소각장,
그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며 나온 연기는 법적 기준을 지키는 관리 감독과 외부에 미칠 환경적 위험임에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시설을 구비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작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장비와 작업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 작업 노동자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안전보전공단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조사에서 몸속에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포소각장 등 서울 2군데 소각장의 노동자 10명을 조사 결과, 5명의 혈액에서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이 평균 1.455ppt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나 미국의 베트남 파견 군인의 측정치보다 2~3배 이상 높고,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이는 악명높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으로 전쟁이 끝난 긴 세월동안 여러 암과 후유증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각장 내부에서 상시 또는 수시로 출입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의 경우 다이옥신 관련 건강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영향조사 사업을 할 때, 내부 근로자도 포함하여 대조군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 언제 나타나게 될지 모를 그 증상들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또 행정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전국의 어디선가 계속 지금도 환자는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 즉각 실태조사 실시할 것과 긴급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아울러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대해 서면질의합니다.

1. 울산시 소각장 중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과 가동이 종료된 소각장 현황 및 현재 운영중인 각 소각장별 종사자 현황(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평균 근무년수 포함)

2. 울산시 소각장 운영 기간 중 근무한 노동자들의 산재접수 현황(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 일시, 병명, 발병현황, 치료상황 등)
- 울산 소각장 내 노동자의 피해 접수와 증상 여부(산재접수 제외)

3. 울산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실적 및 결과 (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실태조사 실적이 없다면 향후 계획)

4. 소각장 내부 공기 조사 결과((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 다이옥신 농도 , 벤조피렌 농도 조사 결과)
- 상, 중, 하층부의 표준공기 1세제곱미터당 기준치와 검출 수치

5.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별 종류 및 수치 결과 (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6. 소각장 주변 대기 중 독성물질 측정 자료 결과 (생활, 사업자폐기물 소각장 포함)
- 거리별(1km, 2km, 3km, 4km, 5km)

울산시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3-10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 소각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긴급실태조사 실시 요청관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 관내 소각장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 소각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성암소각장 1개소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인 ㈜코엔텍 등 5개소로 총 6개소의 소각장이 있으며, 종사자는 총 304명에 평균 근무연수는 11년 입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용량 650톤/일 규모로 66명이 소각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연수는 13년입니다.
○ 민간에서 운영중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종사자는 총 238명이며, 평균 근무년수는 5년이내 1개소, 10년 이상이 4개소 입니다.

☐ 둘째, 울산시 소각장 운영기간 중 근무한 노동자들의 산재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2년간(‘20. 1. ~ ’22. 2.) 소작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총 7건이며, 주요 병명은 골절 5건, 화상 1건, 손가락 창상 1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산재원인은 컨베이어 추락, 기계나 문에 발끼임, 시설추락에 의한 골절과 화재로 인한 화상, 손가락 창상입니다.

☐ 셋째, 울산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관내 소각시설 운영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특수검진을 실시하며, 시클로헥산, 톨루엔, 아세톤, 알루미늄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은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소각장 근로자의 건강상태 조사결과 근로자의 혈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내 소각장 근로자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여부 및 영향조사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확인결과 세계적으로 작업환경측정 항목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국가는 없으며,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 기준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추가적인 연구 및 국제동향 파악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향후,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기준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소각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 소각장 내부 공기의 다이옥신, 벤조피렌 농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각장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 근무별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사업자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소음, 염화수소,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황산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성암소각장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각장 내부 공기에 대한 다이옥신 및 벤조피렌 농도 검사는 현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섯째,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별 종류 및 수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상․입장상 물질로 64개를 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배출가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TMS) 및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별표 8)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소각시설 배출가스중 먼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과 산소, 유량, 온도(로내, 굴뚝) 등 8개 항목은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황산화물, 불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등 28개 항목은 자가측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소각장 주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주요지점의 대기환경상태를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장 반경 5km이내에 도시대기측정소 5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측정소에서는 PM-10, PM-2.5,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 6개 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기오염측정 결과치를 확인한 결과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소각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