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산 소각장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긴급실태조사 실시 요청관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 관내 소각장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 소각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성암소각장 1개소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인 ㈜코엔텍 등 5개소로 총 6개소의 소각장이 있으며, 종사자는 총 304명에 평균 근무연수는 11년 입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용량 650톤/일 규모로 66명이 소각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연수는 13년입니다.
○ 민간에서 운영중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종사자는 총 238명이며, 평균 근무년수는 5년이내 1개소, 10년 이상이 4개소 입니다.
☐ 둘째, 울산시 소각장 운영기간 중 근무한 노동자들의 산재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2년간(‘20. 1. ~ ’22. 2.) 소작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민간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총 7건이며, 주요 병명은 골절 5건, 화상 1건, 손가락 창상 1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산재원인은 컨베이어 추락, 기계나 문에 발끼임, 시설추락에 의한 골절과 화재로 인한 화상, 손가락 창상입니다.
☐ 셋째, 울산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관내 소각시설 운영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특수검진을 실시하며, 시클로헥산, 톨루엔, 아세톤, 알루미늄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은 검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소각장 근로자의 건강상태 조사결과 근로자의 혈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내 소각장 근로자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여부 및 영향조사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확인결과 세계적으로 작업환경측정 항목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국가는 없으며,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 기준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추가적인 연구 및 국제동향 파악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향후,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기준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소각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넷째, 소각장 내부 공기의 다이옥신, 벤조피렌 농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각장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 근무별 유해인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사업자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소음, 염화수소,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황산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성암소각장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각장 내부 공기에 대한 다이옥신 및 벤조피렌 농도 검사는 현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섯째,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별 종류 및 수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상․입장상 물질로 64개를 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배출가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TMS) 및 주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별표 8)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소각시설 배출가스중 먼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과 산소, 유량, 온도(로내, 굴뚝) 등 8개 항목은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황산화물, 불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등 28개 항목은 자가측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소각장 주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주요지점의 대기환경상태를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장 반경 5km이내에 도시대기측정소 5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측정소에서는 PM-10, PM-2.5,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 6개 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기오염측정 결과치를 확인한 결과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소각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