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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관한 질의

  • (267회/2차) 발언의원 : 강혜순   
  • 조회수 : 135
  • 작성일 : 2026-09-14
hwpx파일 18. 서면질문서(강혜순 의원)-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관한 질의.hwpx  [0.07 MB] 바로보기
울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혜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택시(2022년 3월 도입)에 이어 2025년 2월부터는 임산부·영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택시 제도를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고령자 이용 기준을 만 85세에서 만 80세로 낮추어 대상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동지원센터 등록인원은 2023년 13,158명에서 2024년 14,385명, 2025년 21,423명으로 늘었고,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32,360명에 달해 반년 만에 전년 대비 약 51%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이용 건수도 2023년 626,309회에서 2025년 906,884회로 늘었습니다. 반면 바우처택시 대수는 장애인용 300대, 임산부·영아·고령자용 146대로 총 446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등록인원 증가 속도와 차량 확충 속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는 월 편도 4회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월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바우처택시는 사실상 유일한 대체 이동수단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근 등록인원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바우처택시 446대(장애인 300대, 임산부·영아·고령자 146대)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최근 평균 배차 대기시간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향후 등록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바우처택시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월 편도 4회로 제한되고 이월이 불가능한 이용 횟수가 이용자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월 이용 횟수를 확대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에 발맞춘 차량 확충과 이용자 편의 개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6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6-10-03
□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이어 2025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임산부·영아·고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운영하였으며, 2026년 2월부터는 고령자 이용기준을 85세에서 80세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바우처택시의 운영 규모와 평균 배차 대기시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영아·고령자 대상으로 총 446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으로서, 2025년 임산부·영아·고령자 대상 바우처택시 도입과 2026년 고령자 기준 완화 이후 등록인원 및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 등으로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간 등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운행차량 대수도 ‘23년 241대에서 ’24년 300대로 증차하였고, ‘25년 이용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총 446대(146대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하여 평균 배차 대기시간도 타 시도 대비 가장 짧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바우처택시 등록 및 이용현황 》- 붙임파일 참고

□ 다음은 향후 등록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바우처택시 증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5년 임산부·영아·고령자 대상 바우처택시 제도 시행 이후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이용 횟수 증가, 평균 대기시간 등에 있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가시적 변화가 도래할 경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차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80세 이상 35,395명 中 13,528명 바우처택시 이용등록(38.2%)

□ 다음은 현재 월 4회 이용횟수가 이용자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바우처 택시는 보행상 장애인은 월 이용횟수 제한없이 이용 중이며, 교통약자(임산부·영아·80세 이상) 대상으로 월 4회 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1인 기준 평균 이용 횟수는 월 2.8회 정도로 이용제공 횟수(월 4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교통약자 이용횟수) ‘25년 2.3회 → ’26년 8월 2.8회

□ 마지막으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월 이용 횟수를 확대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월 이용 횟수 확대, 미사용 횟수의 이월 허용 등은 전체 이용자 측면에서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이용자 간 형평성, 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배차 여건, 운영예산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향후 이용률 추이 및 추가 수요 등을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트램 도입, 버스노선 개편 및 증차(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체계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wpx파일 18. 강혜순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hwpx  [0.29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