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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자재·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 (267회/1차) 발언의원 : 권태호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6-08-19
hwpx파일 10. 서면질문서(권태호 의원)-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자재·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hwpx  [0.08 MB] 바로보기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입니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공공 발주가 지역기업의 일감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울산시도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두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과 지역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입찰공고에도 지역업체 하도급과 함께 지역민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지역기업의 일감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은 참여율이나 계약금액 등 비교적 구체적인 성과가 관리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권고가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고 입찰공고에도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제는 ‘권장하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권고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조례 제25조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건설현장이나 발주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지, 그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협조 요청이나 입찰공고상의 권고 문구를 넘어 지역업체와 지역 생산자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연계 방안이 있는지, 현행 제25조의 실효성에 대해 울산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사용 실태를 실제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행 조례 제4조는 실태조사 사항에 ‘자재 및 장비의 사용’과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와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불공정 하도급 여부 등이 주요 조사항목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에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사용 여부를 어떤 항목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사용 품목이나 규모 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조사 방식이 조례에서 정한 지역자재·장비 우선사용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제4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제출된 조사 결과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공사의 설계·발주 단계에서 지역 생산자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 제도는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는 설계와 발주 준비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발주된 이후 시공업체에 지역제품 사용을 요청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생산제품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품질·가격·납기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설계와 발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 생산 건설자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발주부서에 안내하거나, 관련 부서 간 협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회계과의 계약업무와 개별 사업부서의 설계·발주 과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목적은 조례에 우선사용이라는 문구를 두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투자가 실제 울산 기업의 매출과 일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비율과 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역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수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다시 발주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활용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6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6-09-09
□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자재·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권고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지역 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부서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 "지역 생산자재 우선 반영"을 명시하여 설계과정에서 지역 생산자재를 반영·검토하고 있으며, 설계완료 후 감사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반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또한, 계약부서는 입찰공고 시 “지역 생산자재 우선 사용"을 명시하고,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선정심의를 거쳐 우선 계약되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필요 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업체 하도급계약과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우리 시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착공 후 자재·장비 계약 현황이 포함된 하도급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지속적인 모니터닝 및 현장점검(실태조사)을 실시하여 지역업체와 건설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재·장비의 사용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사용실태를 실제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관내 공사장 중 5억 이상 관급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00억 이상 공장, 산단, 택지개발 등 중점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관리 사업장 중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낮은(1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근로자 고용 실태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지역 건설장비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사용(공공 80%, 민간 65%)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 등 일부 장비는 공사 특성이나 장비 수급 여건, 건설사 소유의 장비 등에 따라 타 지역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 지역 생산 자재는 공사 특성, 품질·가격 및 발주처 요구조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어 지역 장비에 비해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공공 35%, 민간 42%)되고 있습니다.
○ 민간 건설현장의 자재·장비 선정은 사업자의 계약 및 경영상 의 이유로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생산 자재·장비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공공공사의 설계·발주 단계에서 지역 생산자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신규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 생산자재 우선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설계용역 시 반영·검토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재확인 과정을 거쳐 입찰공고문 명시 및 관급자재선정심사를 통한 선제적 반영 등 단계별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전실과와 구군·공공기관에 전파하고,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점검회의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기관·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및 가점부여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생산 자재·장비의 실질적인 사용 확대, 공정한 하도급 계약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과 실적관리와 더불어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의 계약·활용 실적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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