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최근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분담, 단위 학교 교감·원감의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수당 지급의 적절성과 기준 또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감·원감에게는 현재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중책을 맡고 있는 관리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5. 4. 16., 한국교육신문 23. 11. 13.).
이에 따라 중요직무급수당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감·원감에 대한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해당 수당과 관련한 규정은 언제 제정되었는지, 지급의 목적과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로 어떤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급별 지급 인원과 연도별 지급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 타 시도교육청의 지급 여부, 지급액, 운영방식 등 비교 가능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6급이하 지방공무원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타·시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 시의 학교급별 예상 대상 인원과 총 지급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지 수치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감·원감과 지방공무원 간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중요직무급수당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구성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또한 학교 현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처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일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지나 직종에 따라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보상이 필수적이며, 중요직무급수당 제도의 현실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확립은 곧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