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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70. 고등학생 노동인권교육 확대·피해 구제 체계 마련에 대한 질의

  • (257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69
  • 작성일 : 2025-06-09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들은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노동인권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울산학생인권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일에 대한 의식 및 아르바이트(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4,854명 중 611명(19.25%)이었으며 직업계고(28.71%, 151명), 일반고(14.96%, 422명), 중학교(2.54%, 38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34.53%(211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6%(1,340명),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비율도 19.03%(922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 시 부당한 침해에 대한 권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접수된 한 학부모의 민원 사례에서는, 고등학생 자녀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하다, 해당 학생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곧바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생이 해당 피해를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노동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의 연락처만을 안내했을 뿐,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특정 학교나 고용주의 문제를 벗어나, 제도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피해구제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방과후나 주말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사전 권리 교육이나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피해를 겪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구제 창구를 몰라 방치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노동인권센터나 학생인권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단순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센터의 역할이나 이용 방법에 대한 학생 인식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실태조사 및 홍보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긍정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대 적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수의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사전 예방교육이나 체계적인 피해 구제 경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육 시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주요 내용, 알바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안내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를 정례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이 실질적인 구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지원센터와의 학교 간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한 연락처 안내를 넘어선 실질적 개입 및 지원 체계가 작동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실태조사나 ‘찾아가는 노동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인권센터나 학생인권지원센터 등의 역할과 접근 방법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공문 안내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7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6-17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실질적 피해 구제 체계 마련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정례화 계획

▣ 교육의 확대

○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 강사 수업(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2시간과 교과 연계 2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과연계 예시: 사회과(통합사회, 법과 정치 등) 및 다른 교과에서도 가능
- 2025년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계획(민주시민교육과-1911, 2025. 2. 5.)

▣ 운영 현황 및 확대

○ 2023년부터 울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 및 특수학교 직업계반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 수혜 현황 및 만족도(긍정 응답률)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교육만족도 결과 90.82%의 높은 긍정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울산지역 고등학교의 73%(일반계 41교, 특수학교 3교)가 해당 교육을 신청해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2. 부당 노동행위 구제 및 상담·지원 체계

▣ 현황 및 한계

○ 민주시민교육과 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외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교육청의 직권 조사나 실질적 법률·금전적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지원체계

○ 학생인권지원센터를 통한 아르바이트 등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해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아래 표 참고)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법률지원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아르바이트 학생 실태 조사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 실태 조사

○ 매년 학생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민주시민과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중·고등학생 4,848명, 교사 224명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더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문항 확대와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노동 상담

○ 학생인권지원센터의 온라인 상담 창구 및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역량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민원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관련센터 역할 안내 및 홍보 체계

▣ 센터 및 구제 기구 인지도 제고

○ 정기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례와 관련 안내사항을 각 학교(학생, 교사, 학부모)에 공문 및 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방학 전후에는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예방 및 구제정보, 상담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안내하고, 관련 구제 기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