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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65.학교 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학생 보호 대책 및 교육청의 정책 방향 질의

  • (257회/1차) 발언의원 : 안대룡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5-05-13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SNS,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도박‧마약, 딥페이크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중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교 환경은 학생들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체형 불균형, 수면장애와 시력 악화,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 학업 성적 및 집중력 저하 등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과 자율성 등을 이유로 수업 중에도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교원 74.62%, 학부모 70.16%가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단 23.72%만 수거에 동의하였고, 오히려 절반 이상인 52.51%는 ‘수거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 주체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 보호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25. 4. 28.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주체 간 사전 합의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이 허용된다면 이는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학교 현장에서의 규율과 학생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울산신문, 2024. 3. 27.). 또한 울산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신체를 무단 촬영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학생 간 갈등이나 사생활 침해 등 2차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연합뉴스, 2024. 11. 27.).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한 청소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하거나 절도 및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24. 3. 24.).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대응 범정부 대책팀’을 출범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1. 3.).
한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LA교육구(LAUSD)는 전면적인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결정했으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SNS 접근 금지 등의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대응을 묻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휴대폰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마약 등 유해 환경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관련 실태조사나 사례 수집이 진행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산 관내 각급 학교의 휴대폰 수거 및 관리 실태는 어떠합니까? 수업 시간 수거 여부, 등하교 시간 관리 방식, 전면 자율화 여부 등 유형별로 현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휴대폰을 통한 유해 정보 접근 및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학교급별 학교 수, 그 내용과 시기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유포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관련 예방‧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향후 교육청은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전면 수거 권고, 특정 시간‧공간에서의 사용 제한 등 구체적 가이드 라인 도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은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도박, 마약, 사이버범죄,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내 휴대폰 수거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5-05-20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 내 휴대폰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마약 등 유해 환경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실태 조사나 사례 수집 내용

○ 청소년 불법 도박·마약 관련 실태조사는 수사 및 개인정보의 문제로 별도의 조사는 불가하여 도박은 국무총리 직속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 lt;참고& gt; 2024년 도박 실태조사(초4~고3, 전국 12천명 대상)
- 청소년 중 4.3%가 평생 1회 이상 도박 경험
- 도박 경험자 중 19.1%는 지난 6개월간 도박 경험 지속
- 온라인 카지노(38.3%)→오프라인 복권(29.0%) 순 (고학년 온라인 경험 증가 중44.5%, 고50.9%)
- 도박 경험 이유(중복)는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42.4%), 친구/선후배 추천(31.8%) ※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 필요

○ 교육부(교육청)는 마약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치료·재활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연계가 어려움
- 모든 학생 대상 도박 및 마약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매년 시행 중
- 2024년 울산 관내 학생 대상 마약 관련 수사기관 통보 사실 없음
※ 참고 (대만의 경우 제보 등 사안 발생 시 해당학교 소변검사→교육부 보고시스템 구축)

2. 울산 관내 각급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및 관리 실태 현황(수업 시간 수거 여부, 등하교 시간 관리 방식, 전면 자율화 여부 등)

3. 교육청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 정보 접근 및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현황

○ 울산경찰청과 연계하여 휴대폰을 통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자료를 학교급별로 생활교육을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금지 관련 카드뉴스 자료 안내 및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5. 9., 교육지원청 2청,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홍보 및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6. 25., 2024. 8. 14., 교육지원청 2청, 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247교)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관련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자료 활용 생활교육 실시 요청(2024. 7. 10., 교육지원청 2청,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4.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유포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관련 예방·대응 방안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휴대전화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인권 및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불법 촬영 예방 등의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울산경찰청과 연계한 범죄 연루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협조(2024. 4. 19.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2024. 6. 18.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2024. 8. 27.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음원·영상) 배포 및 활용(2024. 8. 28.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예방 대응 요령 홈페이지 게재(2024. 8. 30.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울산 학생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인식 조사 및 카드뉴스 배포(2024. 9. 2. 교육지원청 2청, 초 121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2024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 자료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
(2024. 6. 14. 초 122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 2024년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계획 및 예방 교육 자료 안내 (2024. 2. 21. 초 122교, 중 64교, 고 57교, 특수 4교, 각종 1교)

5. 향후 교육청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수업방해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휴대전화로 인한 학교폭력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등을 예방, 학교 내 학생의 건강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2024. 12월)와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2025. 2. 13.)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 목적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권장합니다.

○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휴대전화 수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교규칙에 명시 후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관리를 시행하도록 전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2025. 3. 10.)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