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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94.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246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4-04-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종사자들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울산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 장기근속 휴가와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맞춤형복지포인트 금액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울산시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시설 이용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로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222만 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급여총액의 3분의 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3년 미만 저연차 근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범위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서 고강도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감정노동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에 대한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현황을 알려주시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 근거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5-16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포인트를 각 10만원씩 인상하여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연 40만원으로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 미만의 저연차 근무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은 복지포인트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 지급 현황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수당과 위험수당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민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수당의 경우 제주시에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등 일부 시설 종사자에 한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처우개선수당과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중 시비 지원시설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이르고 있지만,
- 이보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국비 지원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개선 수당 등의 여러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하더라도 소관 시설의 사업별 지침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 편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국비시설의 종사자 임금 격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민활동비, 위험수당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직무능력향상,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권익증진사업 등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실시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 단시간 내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