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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40. 특정 외국계 기업 독점 사용 온산선. 울산시는 이제라도 폐선 시켜, 시민 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 (229회/1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18
  • 작성일 : 2022-04-12

오늘 본의원은 민간 기업이자 외국계 기업인 S-oil만을 위해 40여 년간 울산 남창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S-oil 온산공장선에 대해 울산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단 한번의 사고로 주변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 운반하는 온산선 폐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온산읍의 S-oil 온산공장선은 1980년 설치되어 40여년간 남창역과 온산항을 오가며 유류수송을 하는 일반전용철도로 현재는 사우디왕실이 모기업인 외국계기업인 S-oil이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를 말하는데, 현재에는 물류수송체계의 변화, 광역육로교통망의 확충, 국토철도계획 등의 시대 변화요인에 따라 국가소유나 군용목적의 전용철도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전용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철도들은 이제 폐선 절차를 밟고 다양한 지역 사업들로 지역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온산선이 들어선 1980년대 당시만 해도 육로, 차량 운송 체계 확충이 부족해 물류운송철도를 대체할 수단이 없었고, 국가산업을 위해 지역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사회경제적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75개의 일반전용철도가 있고 울산이 속한 부산경남본부 관할 철도는 현재 11개소(9선로)인데, 이 중 군 전용철도와 선로를 같이 쓰는 경부선, 국가소유의 사천비행장 전용선이 포함된 경전선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 기업만을 위한 일반철도로는 온산선이 유일하게 운영 중이며, 나머지 전용철도 선로는 모두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전용철도들 역시 부산항 4단계복선화 사업 등 지방정부의 거시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사용 중지되거나 폐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 철도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던 철도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공간을 되돌려주고자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폐선부지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경의선 숲길’조성으로, 버려진 철길이 시민의 문화산책로, 숲길로 되돌려진 좋은 사례입니다. 경남 진주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해‘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를 준공하고, 충북 단양도 폐철도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환경, 도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기 바라며,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7만 주민과 3만 노동자의 건강과 주거‧근무 환경, 남울주 도시의 미래가치를 민간기업의 이익과 바꿀 것입니까?
온산선이 지나는 남창은 최근 동해남부선 개통, 신도시 조성이 추진중이며 울산시가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임에도 사실상 사우디 왕실기업인 외국계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온산공장선으로 인해 유류, 황산 등의 유독 위험물질들이 3만명의 아파트 사이와 마을을 관통하고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절대농지로 묶어놓은 동상·삼평 농지 옆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적으로 또 울산시가 정책추진 중인 남울주 지역 거주여건 개선에도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S-oil의 울산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해외 유출되는 이익에 비해 미미합니다. S-oil의 최대주주인 ‘아람코’(사우디 국유기업)가 3년간 벌어들인 배당금만 1조 706여억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S-oil이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울산복지재단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약 18억(연간 6~7억)에 불과했습니다.(*기업공시보고서 참조)

둘째, 지역과 시민을 위한 온산선 폐선요구 및 연계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 울산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울산 신항 및 산단 건설로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울산 신항만 인입철도 개설과 함께 온산국가산단과 연결해 조성하고 기존 온산선은 폐선시키는 당초 계획이 주민들 동의 없이 사라졌고, 인입철도 및 동해남부선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S-oil은 대체 물류수송이 가능함에도 언제 터질 지도 모르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주민들의 생활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온산선의 위험성에 대해 울산시는 어떠한 대비 계획을 세웠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또한, 온산공장선을 포함한 시 도시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 지, 울산시는 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폐선을 요구하고 및 연계철도망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셋째, 관할을 떠나, 울산시는 즉시 온산선 운영 및 환경영향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와 관내기업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온산공장선 운영이 민간기업의 운영영역이며,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사무라며 울산시 관내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울산시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온산공장선으로 어떤 위험 물질이 얼마나 자주 운송되고 있고, 화물기차의 밀폐력과 환경오염방지 기술은 어떤지, 또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 등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라 주민의 건강상 영향은 없는 지 살펴보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울산시는 국가사업이라며 손을 놓은 채 울산시와 시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대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제라도 온산공장선의 폐선을 요구하고 폐선부지를 활용해 숲길, 공원, 문화공간 등 조성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국외로 거액의 배당을 가져가면서 그 금액의 0.01%를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쓰고 있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온산선 옆 7만여 울산시민의 목숨과 복지, 환경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울산의 20년을 준비하는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4-20
□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산선 폐선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온산선의 사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철도항공담당사무관 신용덕(☎7790), 김태형(☎7792)>
○ ‘온산선’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들의 화물 운송을 위해 1979년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8.6㎞를 개설하였고, S-oil에서는 온산역에서 온산항 S-oil 공장까지 4.38㎞ 연장의‘S-oil온산공장선’(전용철도)를 개설하여 1980년 한국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 현재 ‘온산선’은 영풍과 S-oil 두 업체에서 사용 중이며, 영풍은 경북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일 2회 정도 수송하고, S-oil은 공군 항공유를 일 2회 정도 수송합니다. ‘S-oil온산공장선’은 S-oil만 사용 중입니다.
○ 철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영풍은 철도수송이 도로수송보다 사고위험성이 적어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철도수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S-oil은 공군의 항공유 수송수단 다양화 요청에 따라 도로수송과 철도수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온산선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남울주지역 거주여건 개선정책의 부합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사무관 김규판(☎4330), 오현석(☎4333)>
○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남울주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남부대생활권으로 구분하면서 남북 성장주축 상의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석유화학산업, 미래에너지 산업 등의 기능 강화와 접경지역 신규 주거용지 확충 및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가용지 확보 등 도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 온산선에 대한 남울주지역 지역거점 조성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3. 10.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 본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남울주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동해남부선 역세권 주변지역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온산선의 유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보전과 대기환경담당사무관 양별(☎7590), 정인숙(☎7592)>
○ 온산선에서 운반되는 화물 중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적재·하역 및 운반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출사고의 예방과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온산선을 포함한 시 도시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사무관 김규판(☎4330), 오현석(☎4333)>
<답변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철도항공담당사무관 신용덕(☎7790), 김태형(☎7792)>
○ 온산선을 포함한 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산선에 대한 사항은“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과 함께 남부권 접경지역 개발구상(안) 수립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조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온산선 관련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 셋째, 온산선 운영 및 환경영향 실태파악 등(오염물질 배출, 소음관련)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보전과 대기환경담당사무관 양별(☎7590), 정인숙(☎7592)>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역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철도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산선의 경우 측정지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 많고 속도가 높은 고속철(KTX 경부선)이 지나가는 우리지역 측정망 소음도 측정결과 최근 5년간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 그리고, 온산선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상 영향조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담당사무관 정근주(☎3120), 백경숙(☎3123)>
○ 온산선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주민건강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남울주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과 온산선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