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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 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조회수 : 13
  • 작성일 2026-08-04
hwpx파일 보도자료(260804)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hwpx  [0.28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시민주권 기반의 책임행정 구현과 시정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 신설과 관련해 법적 타당성, 절차 적정성, 기능과 권한 범위, 인력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지난 심사보류의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 조직 개편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해 다시 제출했다. 연동된 정원 조정 규모도 당초 3,478명에서 3,519명으로 41명 증원하던 안에서, 이번에는 3,515명으로 37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일반직 증원 규모도 11명에서 7명으로 축소됐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 내 재정기획관 설치, AI혁신산업실 및 AX정책관 신설, 경제국과 분권인구정책국 신설, 복지보훈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의 복지보건국 통합 개편 등이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연동해 집행기관 정원 7명, 소방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단순히 조직 개편 여부만이 아니라, 지난 보류안 대비 실제로 무엇이 보완됐는지와 새 조직의 기능 배치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일반직 7명 증원에 따른 배치계획과 필요성 ▲37명 증원에 따른 5년간 인건비 175억5천만원 산출 근거와 재원대책 ▲소방직 30명 증원의 배치계획과 향후 추가 증원 계획 ▲분권인구정책국에 다수 기능을 통합한 관련성과 사회복지기능과의 연계 ▲AI혁신산업실과 AX정책관 신설에 따른 기능 구분과 기대효과 ▲시민건강국과 복지보훈여성국 통폐합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기능의 안정적 유지 방안 ▲재정기획관 신설 필요성 등을 주요 질의사항으로 다뤘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종합 심사 결과, 이번 재제출안이 지난 심사보류 당시 지적됐던 합의제행정기관 관련 쟁점을 제외해 법적 정합성과 설치·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였고, 일반직 증원 규모도 축소 조정했으며, 소방 현장인력 보강과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목적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보류안과 비교해 무엇이 실제로 보완됐는지, 그리고 인력과 조직이 행정수요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부분을 제외해 핵심 쟁점을 해소한 점과 소방 현장 대응, 재정 관리, 인구·청년정책,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개편은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이나 기능 재배치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 개선과 책임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관리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