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가 8월 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울산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어 온 인사청문 제도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조례로 제도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기존 4개 기관장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등 대상, 절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협약에 의존하던 한계를 넘어 인사청문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며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보다 깊이 있고 공정하게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인사검증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