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공식 회의 일정이 없는 기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 #39;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 #39;를 운영하며, 공백 없는 의정활동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 운영에 돌입한다.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시민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근무 기간 동안 시의원 중 1명이 당번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단순 응대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며 문제 해결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되어 20년째 이어 온 비회기 일일 근무제는 제9대 의회에서도 계승됐고, 울산시의회의 든든한 상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울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일일 근무제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귀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단순 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눈길을 사로잡는 언변이나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현장에 다니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며, "우리 울산시의회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나는 정치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으로 시작해 가시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